직장갑질119, '휴가 중 업무 연락' 설문 결과
37% '집·카페서 업무 처리'·15% '회사 출근'
"근무 외 시간 '공짜 노동' 강요는 갑질 행위"
직장인 2명 중 1명은 휴가 중에도 업무 연락을 받고 일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8%가 휴가 중 업무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업무 연락을 받은 뒤 집이나 카페 등에서 즉시 업무를 처리했다는 응답은 37.7%, 회사에 출근하거나 현장으로 복귀했다는 응답은 15.8%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휴가 중임을 알리고 업무를 미룬 경우는 15.8%에 그쳤습니다.
휴가 중 업무 연락은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근속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급 500만 원 이상(61.2%), 중간관리자급(69.8%), 근속 5년 이상(57.1%)에서 응답 비율이 높았습니다.
직장갑질119에는 "휴가 중 팀장이 메신저로 업무를 계속 지시했다", "회사에서 무리하게 인력 감축을 한 이후 휴가 중 업무와 회의 참석까지 강요받았다"는 제보도 접수됐습니다.
이처럼 휴식권 침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근무시간 외 전화나 문자, 메신저 등을 통한 업무 지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 2024년 발의된 이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정희성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휴가 중이나 퇴근 이후 등 근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 업무 연락을 하는 것은 노동자의 휴식권을 침해하고 공짜 노동을 강요하는 갑질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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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집·카페서 업무 처리'·15% '회사 출근'
"근무 외 시간 '공짜 노동' 강요는 갑질 행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직장인 2명 중 1명은 휴가 중에도 업무 연락을 받고 일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8%가 휴가 중 업무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업무 연락을 받은 뒤 집이나 카페 등에서 즉시 업무를 처리했다는 응답은 37.7%, 회사에 출근하거나 현장으로 복귀했다는 응답은 15.8%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휴가 중임을 알리고 업무를 미룬 경우는 15.8%에 그쳤습니다.
휴가 중 업무 연락은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근속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급 500만 원 이상(61.2%), 중간관리자급(69.8%), 근속 5년 이상(57.1%)에서 응답 비율이 높았습니다.
직장갑질119에는 "휴가 중 팀장이 메신저로 업무를 계속 지시했다", "회사에서 무리하게 인력 감축을 한 이후 휴가 중 업무와 회의 참석까지 강요받았다"는 제보도 접수됐습니다.
이처럼 휴식권 침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근무시간 외 전화나 문자, 메신저 등을 통한 업무 지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 2024년 발의된 이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정희성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휴가 중이나 퇴근 이후 등 근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 업무 연락을 하는 것은 노동자의 휴식권을 침해하고 공짜 노동을 강요하는 갑질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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