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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맥주 한잔 부담도 커진다.. 정부, 세금 감면 종료
2026-08-04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세제개편으로 생맥주 세금 20% 감면 올해 종료
500㏄당 세부담 약 130원↑.. 가격 인상 압력

생맥주에 적용돼 왔던 주세 인하가 올해로 마무리되면서 직장인 등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현재 생맥주에 적용 중인 주세율 80%를 내년부터 일반 맥주와 같은 10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맥주 주세는 1kL당 88만 5,700원이지만, 생맥주는 그동안 20%를 감면한 70만 8,560원만 부과해 왔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감면이 없어지면서 주세가 1kL당 17만 7,000원 넘게 늘어나고,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합친 출고 단계 세 부담은 20만 원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이를 20L짜리 생맥주 한 통으로 환산하면 세금이 약 5,000원 늘어나게 되고, 실제 소비자가 마시는 500㏄ 한 잔 기준으로는 약 130원의 세금이 추가로 붙게 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맥주 과세 방식을 가격 기준인 종가세에서 출고량 기준인 종량세로 바꾸면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생맥주에 한해 20% 감면 혜택을 도입해왔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연장됐지만, 정부는 제도 도입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해 이번에는 종료키로 한겁니다.

주세 경감이 끝나면 생맥주를 주로 판매하는 호프집과 음식점 등 자영업자의 원가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생맥주는 냉장 보관과 전용 설비가 필요한 데다 원재료비와 인건비도 오른 상황인데, 여기에 세금 부담까지 높아지면 이를 판매가격에 반영하는 업소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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