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상한 10%→15%·5년 갱신허가 추진… 정부 “공공성 강화”·업계 “장기 투자 흔든다”
동북아는 복합리조트 경쟁 가속… 제주도는 특별법 개정 여부도 변수
정부가 30여 년간 유지돼 온 카지노 제도 개편에 나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을 확대하고 허가 체계를 손질해 카지노의 공공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관광업계는 장기 투자가 필요한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10%에서 15%로 높이는 방안과, 유효기간 제한이 없던 카지노 허가를 5년 단위 갱신허가제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제도 정상화라고 설명하지만 업계는 투자 예측 가능성을 흔드는 조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 정부 “공공성 강화 위한 제도 개편”
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카지노가 국가의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특허사업인 만큼 일반 업종보다 높은 수준의 관리와 책임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싱가포르, 마카오, 일본 등 주요 카지노 운영 국가들도 카지노 총매출을 기준으로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국내의 매출액 기준 관광진흥개발기금 역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은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갱신허가제 역시 기존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재허가가 아니라 허가 당시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관리 체계라고 강조했습니다.
■ 관광업계 “규제가 아니라 투자 기반 문제”
전날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를 비롯해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MICE협회 등 관광 관련 12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업계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구조에서 부담률까지 높아지면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복합리조트는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이 투입되고 투자 회수 기간도 긴 산업인 만큼, 5년 단위 갱신허가제가 신규 투자와 해외 자본 유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763억 원 증가’ 놓고 계산도 엇갈려
기금 부담 규모를 둘러싼 계산도 충돌했습니다.
업계는 부담률 상한이 15%로 높아질 경우 주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이 연간 763억 원 증가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여기에 문체부는 최고 부담률을 전체 매출에 일괄 적용한 계산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는 일정 매출 구간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새로운 부담률을 적용하는 누진 구조를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매출 기준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이익 대비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을 둘러싼 해석도 엇갈렸습니다.
업계는 부담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반면, 문체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영업이익 산정 이전에 비용으로 반영되는 항목인 만큼 영업이익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 동북아는 투자 경쟁… 제주는 후속 입법이 관건
동북아 주요 관광국들은 카지노를 중심으로 복합리조트 경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오사카에서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건설하고 있으며, 마카오는 카지노를 기반으로 문화·공연·미식·스포츠 등 비게임 관광 콘텐츠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제주도 등 정책 당국은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더라도 제주에는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더라도 제주에는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주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면서 현재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내부 검토가 진행된 단계는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운영되는 지역인 만큼 제주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관광진흥법 개정 이후에는 제주특별법 개정 여부와 적용 방식 등이 후속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담률을 적용할 매출 구간과 갱신허가 요건 등 핵심 기준은 앞으로 국회 심의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북아는 복합리조트 경쟁 가속… 제주도는 특별법 개정 여부도 변수
정부가 30여 년간 유지돼 온 카지노 제도 개편에 나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을 확대하고 허가 체계를 손질해 카지노의 공공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관광업계는 장기 투자가 필요한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10%에서 15%로 높이는 방안과, 유효기간 제한이 없던 카지노 허가를 5년 단위 갱신허가제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제도 정상화라고 설명하지만 업계는 투자 예측 가능성을 흔드는 조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 정부 “공공성 강화 위한 제도 개편”
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카지노가 국가의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특허사업인 만큼 일반 업종보다 높은 수준의 관리와 책임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싱가포르, 마카오, 일본 등 주요 카지노 운영 국가들도 카지노 총매출을 기준으로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국내의 매출액 기준 관광진흥개발기금 역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은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갱신허가제 역시 기존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재허가가 아니라 허가 당시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관리 체계라고 강조했습니다.
■ 관광업계 “규제가 아니라 투자 기반 문제”
전날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를 비롯해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MICE협회 등 관광 관련 12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업계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구조에서 부담률까지 높아지면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복합리조트는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이 투입되고 투자 회수 기간도 긴 산업인 만큼, 5년 단위 갱신허가제가 신규 투자와 해외 자본 유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763억 원 증가’ 놓고 계산도 엇갈려
기금 부담 규모를 둘러싼 계산도 충돌했습니다.
업계는 부담률 상한이 15%로 높아질 경우 주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이 연간 763억 원 증가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여기에 문체부는 최고 부담률을 전체 매출에 일괄 적용한 계산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는 일정 매출 구간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새로운 부담률을 적용하는 누진 구조를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매출 기준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이익 대비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을 둘러싼 해석도 엇갈렸습니다.
업계는 부담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반면, 문체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영업이익 산정 이전에 비용으로 반영되는 항목인 만큼 영업이익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전경. (롯데관광개발 제공)
■ 동북아는 투자 경쟁… 제주는 후속 입법이 관건
동북아 주요 관광국들은 카지노를 중심으로 복합리조트 경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오사카에서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건설하고 있으며, 마카오는 카지노를 기반으로 문화·공연·미식·스포츠 등 비게임 관광 콘텐츠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제주도 등 정책 당국은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더라도 제주에는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더라도 제주에는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주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면서 현재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내부 검토가 진행된 단계는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운영되는 지역인 만큼 제주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관광진흥법 개정 이후에는 제주특별법 개정 여부와 적용 방식 등이 후속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담률을 적용할 매출 구간과 갱신허가 요건 등 핵심 기준은 앞으로 국회 심의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