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문제 제기와 언론의 고발 뒤에야 검찰 나서"
"한동훈 같은 자들, 국민 피해 호도하며 사실 왜곡"
"정치검찰 악순환 끊어내지 못하면 다음 세대도 피해"
"피해자가 기록 열람하고 의견 개진하는 게 더 확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서 이 사건 재수사의 계기는 검사가 아니었다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4일) 자신의 SNS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재수사의 계기는 검사가 아니라 피해자와 언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선 "피해자의 끈질긴 문제 제기와 언론의 고발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뒤에야 검찰은 항소심에서 의류 DNA를 재감정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1심 '살인미수' 혐의를 2심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26년 법원 역시 초기 수사기관의 부실수사를 인정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야권의 비판을 두고는 "그런데도 검찰기득권을 지키려는 한동훈과 같은 자들은 검사의 수사권 폐지가 곧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것처럼 호도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정반대로 최영중 사건, 김학의 사건, 엄희준 쿠팡 수사 무마 의혹 사건, 김건희 주가조작 봐주기수사 사건, 유우성 사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등 정치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으로 선량한 국민이 피해본 사례가 차고도 넘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여기에 "김건희 주가조작만 해도 수많은 개미들이 고통받으며 피눈물 흘리지 않았나"라며 "이를 덮은 것은 그 누구도 아닌 검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당위성에 대해선 "정치검찰의 단편적 프레임은 78년의 역사를 가릴 수 없다"라며 "이 비극의 악순환을 지금 끊어내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권한에만 의존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이제는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검사 면담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적 국민주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더 확실한 보호 장치"라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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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같은 자들, 국민 피해 호도하며 사실 왜곡"
"정치검찰 악순환 끊어내지 못하면 다음 세대도 피해"
"피해자가 기록 열람하고 의견 개진하는 게 더 확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김 의원 SNS)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서 이 사건 재수사의 계기는 검사가 아니었다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4일) 자신의 SNS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재수사의 계기는 검사가 아니라 피해자와 언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선 "피해자의 끈질긴 문제 제기와 언론의 고발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뒤에야 검찰은 항소심에서 의류 DNA를 재감정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1심 '살인미수' 혐의를 2심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26년 법원 역시 초기 수사기관의 부실수사를 인정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야권의 비판을 두고는 "그런데도 검찰기득권을 지키려는 한동훈과 같은 자들은 검사의 수사권 폐지가 곧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것처럼 호도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정반대로 최영중 사건, 김학의 사건, 엄희준 쿠팡 수사 무마 의혹 사건, 김건희 주가조작 봐주기수사 사건, 유우성 사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등 정치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으로 선량한 국민이 피해본 사례가 차고도 넘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여기에 "김건희 주가조작만 해도 수많은 개미들이 고통받으며 피눈물 흘리지 않았나"라며 "이를 덮은 것은 그 누구도 아닌 검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당위성에 대해선 "정치검찰의 단편적 프레임은 78년의 역사를 가릴 수 없다"라며 "이 비극의 악순환을 지금 끊어내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권한에만 의존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이제는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검사 면담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적 국민주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더 확실한 보호 장치"라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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