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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망 교사 유족,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 "사립학교 교원 보호 공백 드러나"
2026-08-06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사립학교 관리자, 공무원 아니라서 처벌 불가? 유감"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나온 정부 교권보호책 '무용론'
오늘(6일) 고(故) 현승준 교사의 유가족과 순직 교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교사유가족협의회가 제주동부경찰서에 사망 관련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려는 모습 (촬영, 고승한 기자)

지난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유족들이 유감을 표하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고(故) 현승준 교사의 유가족과 순직 교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교사유가족협의회는 오늘(6일) 제주동부경찰서를 찾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냈습니다.

유족들은 경찰이 피의자들이 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관리자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마련된 교권 보호 대책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불송치 결정은 병가 요청 거부가 정당했다거나 악성 민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했다는 판단이 아니라, 단지 사립학교 관리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립학교 교사 역시 대한민국 교사이며 생명과 안전이 보호받아야 한다"며 "공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교권 보호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교사가 위험 신호를 보냈을 때 학교와 교육청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고인은 악성 민원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가를 요청했지만 보호받지 못했다"며 "만약 학교가 당시 구조 요청에 응답했다면 고인이 이렇듯 허망하게 떠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원인도 원망스럽지만 교장, 교감의 무책임한 행태는 더욱 원망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이번 불송치 결정으로 드러난 사립학교 교원 보호체계의 공백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받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지역 한 중학교에서 20여 년간 근무한 현 교사는 지난해 5월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에는 학생 가족의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고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지난해 12월 해당 가족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내사를 종결했습니다. 현 교사는 올해 초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직무상 사망을 인정받아 순직 처리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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