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미만 자진퇴사 14만 6,418명… 1년 미만 근속 66.5%
20~24세 80.1%가 1년 안에 퇴사… 3년 미만은 전체 91%
정부, 자발적 퇴사에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 지급 추진
재도전 기회 불구... 조기 퇴사 유인·고용보험 재정 놓고 논쟁
정부가 35세 미만 청년의 자발적 퇴사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청년층의 짧은 근속기간이 제도 설계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직장을 스스로 그만둔 35세 미만 청년 가운데 66.5%는 입사 1년을 채우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3년 미만 근속자까지 합치면 91%에 달했고, 20~24세에서는 1년 미만 퇴사 비율이 80.1%까지 올라갔습니다.
첫 직장의 직무나 근로조건이 맞지 않는 청년에게 새로운 선택의 시간을 주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입니다.
다만 자진퇴사가 이미 입사 초기에 집중된 상황에서 최소 근속기간과 지급 수준을 어떻게 정할지는 논쟁거리입니다.
고용보험기금이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 아직 취업 기회를 얻지 못한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도 설계 과정에 풀어야 할 문제로 꼽힙니다.
■ 자진퇴사 14만 6,418명… 66.5%, 1년도 못 채워
10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35세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는 19만 2,2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14만 5,33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업장 이전과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에 따른 자진퇴사 1,085명을 합치면 모두 14만 6,418명입니다.
전체 피보험자격 상실자의 76.1%에 해당합니다.
근속기간은 짧았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한 뒤 퇴사한 청년이 9만 7,437명으로 전체 자진퇴사자의 66.5%를 차지했습니다.
1~3년은 3만 5,757명, 24.4%였습니다. 두 구간을 합치면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청년이 13만 3,194명으로 91.0%에 이릅니다.
3~5년은 9,463명(6.5%), 5년 이상은 3,761명(2.6%)이었습니다.
■ 20~24세 80.1%… 연령 낮을수록 1년 미만 퇴사 많아
연령이 낮을수록 입사 초기 회사를 떠나는 비율은 더 높았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한 20~24세 3만 4,177명 가운데 2만 7,388명, 80.1%가 근속 1년 미만이었습니다.
25~29세는 5만 6,038명 가운데 3만 5,576명(63.5%), 30~34세는 4만 5,976명 가운데 2만 5,386명(55.2%)이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했습니다.
20대 초반에서는 입사 1년 안에 직장을 떠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30대 초반에서도 절반을 넘었습니다.
■ 스스로 그만둬도 실업급여… 35세 미만부터 추진
현행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저하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지만, 개인 사정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이 기준을 청년층부터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직무나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도 당장의 생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기 어려웠던 청년에게 다른 일자리를 찾고 경력을 다시 설계할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최소 근속기간과 지급액, 지급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비자발적 이직자와는 다른 지급 기준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재도전 기회냐, 조기 퇴사 유인이냐
쟁점 가운데 하나는 최소 근속기간입니다.
현재 자진퇴사한 35세 미만 청년의 66.5%가 1년 미만 근속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급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대상 규모와 정책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직장을 선택할 때 기업이나 직무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생계 부담 때문에 퇴사를 미뤄온 청년에게는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로 이동할 시간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급 요건이 느슨할 경우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퇴사 뒤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인식되거나 짧은 기간 근무한 뒤 퇴사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어 최소 근속기간과 지급 수준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고용보험기금 지난해 5,920억 원 적자
재정 여력도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기금은 5,92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연말 적립금은 7조 8,003억 원이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돈을 제외한 실질 적립금은 796억 원입니다.
구직급여 등이 지출되는 실업급여 계정의 실질 적립금은 5조 9,933억 원 적자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던 자발적 퇴사자를 포함할 경우 추가 재원이 필요하지만, 최소 근속기간과 지급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대상 인원과 소요 재정은 아직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 먼저 취업했다 그만둔 청년만 대상?… 형평성도 쟁점
고용보험의 성격을 둘러싼 문제도 제기됩니다.
직장 미스매치로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는 해고나 폐업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실업과 성격이 다른 만큼, 고용보험에서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청년층 내부적으로 형평성 문제도 불거집니다.
한 차례 취업했다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청년은 지원 대상이 되는 반면, 아직 취업 기회를 얻지 못한 청년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자발적 퇴사 청년 지원이 필요하다면 실업급여가 아닌 별도의 구직수당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도 나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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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세 80.1%가 1년 안에 퇴사… 3년 미만은 전체 91%
정부, 자발적 퇴사에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 지급 추진
재도전 기회 불구... 조기 퇴사 유인·고용보험 재정 놓고 논쟁
자발적 퇴사 청년의 구직급여 지급 확대를 둘러싸고 재도전 지원과 조기 퇴사 유인, 재정 부담 등을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AI 생성)
정부가 35세 미만 청년의 자발적 퇴사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청년층의 짧은 근속기간이 제도 설계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직장을 스스로 그만둔 35세 미만 청년 가운데 66.5%는 입사 1년을 채우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3년 미만 근속자까지 합치면 91%에 달했고, 20~24세에서는 1년 미만 퇴사 비율이 80.1%까지 올라갔습니다.
첫 직장의 직무나 근로조건이 맞지 않는 청년에게 새로운 선택의 시간을 주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입니다.
다만 자진퇴사가 이미 입사 초기에 집중된 상황에서 최소 근속기간과 지급 수준을 어떻게 정할지는 논쟁거리입니다.
고용보험기금이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 아직 취업 기회를 얻지 못한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도 설계 과정에 풀어야 할 문제로 꼽힙니다.
■ 자진퇴사 14만 6,418명… 66.5%, 1년도 못 채워
10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35세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는 19만 2,2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14만 5,33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업장 이전과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에 따른 자진퇴사 1,085명을 합치면 모두 14만 6,418명입니다.
전체 피보험자격 상실자의 76.1%에 해당합니다.
근속기간은 짧았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한 뒤 퇴사한 청년이 9만 7,437명으로 전체 자진퇴사자의 66.5%를 차지했습니다.
1~3년은 3만 5,757명, 24.4%였습니다. 두 구간을 합치면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청년이 13만 3,194명으로 91.0%에 이릅니다.
3~5년은 9,463명(6.5%), 5년 이상은 3,761명(2.6%)이었습니다.
■ 20~24세 80.1%… 연령 낮을수록 1년 미만 퇴사 많아
연령이 낮을수록 입사 초기 회사를 떠나는 비율은 더 높았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한 20~24세 3만 4,177명 가운데 2만 7,388명, 80.1%가 근속 1년 미만이었습니다.
25~29세는 5만 6,038명 가운데 3만 5,576명(63.5%), 30~34세는 4만 5,976명 가운데 2만 5,386명(55.2%)이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했습니다.
20대 초반에서는 입사 1년 안에 직장을 떠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30대 초반에서도 절반을 넘었습니다.
■ 스스로 그만둬도 실업급여… 35세 미만부터 추진
현행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저하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지만, 개인 사정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이 기준을 청년층부터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직무나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도 당장의 생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기 어려웠던 청년에게 다른 일자리를 찾고 경력을 다시 설계할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최소 근속기간과 지급액, 지급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비자발적 이직자와는 다른 지급 기준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재도전 기회냐, 조기 퇴사 유인이냐
쟁점 가운데 하나는 최소 근속기간입니다.
현재 자진퇴사한 35세 미만 청년의 66.5%가 1년 미만 근속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급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대상 규모와 정책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직장을 선택할 때 기업이나 직무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생계 부담 때문에 퇴사를 미뤄온 청년에게는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로 이동할 시간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급 요건이 느슨할 경우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퇴사 뒤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인식되거나 짧은 기간 근무한 뒤 퇴사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어 최소 근속기간과 지급 수준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고용보험기금 지난해 5,920억 원 적자
재정 여력도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기금은 5,92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연말 적립금은 7조 8,003억 원이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돈을 제외한 실질 적립금은 796억 원입니다.
구직급여 등이 지출되는 실업급여 계정의 실질 적립금은 5조 9,933억 원 적자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던 자발적 퇴사자를 포함할 경우 추가 재원이 필요하지만, 최소 근속기간과 지급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대상 인원과 소요 재정은 아직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 먼저 취업했다 그만둔 청년만 대상?… 형평성도 쟁점
고용보험의 성격을 둘러싼 문제도 제기됩니다.
직장 미스매치로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는 해고나 폐업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실업과 성격이 다른 만큼, 고용보험에서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청년층 내부적으로 형평성 문제도 불거집니다.
한 차례 취업했다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청년은 지원 대상이 되는 반면, 아직 취업 기회를 얻지 못한 청년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자발적 퇴사 청년 지원이 필요하다면 실업급여가 아닌 별도의 구직수당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도 나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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