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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방학·입원 때 '막막'.. 1·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가능
2026-08-11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정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20일부터 시행.. 연 1회 한해 1주 또는 2주 사용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유산휴가 등도 확대

자녀의 방학이나 입원 등으로 갑작스럽게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오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했습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원·휴교나 방학, 자녀의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등교 중지 등의 경우 연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은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제한되며, 일 단위로 쪼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육아휴직 기간인 최대 1년 6개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현재 최대 3회로 제한된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서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자녀별로 연 1회씩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단기 육아휴직 사용 일수에 맞춰 통상임금의 80~100% 수준으로 환산해 지급됩니다.


■ 남성 육아휴직 더 쉽게.. '배우자 3종 지원'도 시행

다음 달 18일부터는 남성 노동자의 육아·출산 관련 지원도 확대됩니다.

우선 남성 노동자가 배우자의 임신 기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남성 노동자는 자녀가 출생한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도 확대됩니다.

남성 노동자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휴가 사용 희망일 등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해당 기간 안에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도 새로 도입됩니다.

남성 노동자는 배우자의 유산·사산을 이유로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일분 지급액은 25만2,630원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도 축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거부 사유도 줄어듭니다.

현재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최대 1년 동안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단축해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분할하기 어렵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또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주가 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18일 이후 신청자부터는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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