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김창수 박사, 관광선박 187회·돌고래 471회 직접 추적
정부 접근 지침, 현장서는 지켜지지 않아.. 무분별한 접근 확인
선박 발생 소음이 돌고래 휘슬 의사소통도 방해.. 생존 수단 위협
"규정만 만들고 현장 확인 않는다면 보호정책은 선언에 머무를 뿐"
관광선박들이 정부가 정한 안전거리를 무시한 채 남방큰돌고래에 접근하는 일이 잦아지자 보다 못한 돌고래 연구자들이 직접 바다로 나섰습니다.
제주대 기초과학연구소 김창수 박사는 드론과 수중청음기로 11일 동안 진행한 관광선박 187회, 남방큰돌고래를 271회 직접 추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드론 영상과 비행정보를 활용해 선박과 돌고래의 위치를 실제 지리좌표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했는데, 분석 결과 돌고래와 300m 이내에서 엔진 정지 기준은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 50m 이내 접근금지 기준에서도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지난 2023년 마련한 관광선박 관람지침에는 선박이 돌고래 무리와 300m 이내에 진입하면 엔진을 정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50m 안으로 접근해선 안 되며, 돌고래 300m 이내 3척 이상의 선박의 동시 접근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현재 제주 연안에는 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체계는 없는 실정입니다.
연구팀은 또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휘슬 주파수인 5.3~12.5kHz와 겹치는 대역에서 선박소음을 분석했는데 소형 선박은 분석 사례에서 93%가 3dB 기준을, 44%가 6dB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대형 선박은 비교적 먼 거리를 유지했지만 수중 방사소음이 더 컸는데 3dB 기준을 26%, 6dB 기준을 25% 초과했습니다.
돌고래는 시야가 제한되는 바닷속에서 소리를 이용해 무리와 소통하고, 주변 환경을 파악하기 때문에 소리는 돌고래에게 생존을 위한 핵심 감각이지만 선박 운항에서 발생하는 인공 소음은 돌고래가 의존하는 수중 음향환경이 훼손 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김 박사는 "남방큰돌고래를 대상으로 운항하는 관광선박들이 해양수산부 관람지침을 광범위하게 준수하고 있지 않으며, 일부 선박은 돌고래의 휘슬 의사소통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수준의 수중 소음을 발생시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연구가 보여주는 가장 큰 문제는 특정 업체 한 곳의 위반이 아니라 관람지침을 만들고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행정체계가 없다는 점"이라며 "규정만 만들고 현장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보호정책은 선언에 머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박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전체적인 변화 흐름을 공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Ecological Informatics'에도 발표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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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접근 지침, 현장서는 지켜지지 않아.. 무분별한 접근 확인
선박 발생 소음이 돌고래 휘슬 의사소통도 방해.. 생존 수단 위협
"규정만 만들고 현장 확인 않는다면 보호정책은 선언에 머무를 뿐"
해양수산부의 접근 지침을 어기고 남방큰돌고래에 접근한 관광선박들 (제주대 기초과학연구소 김창수 박사팀 제공)
관광선박들이 정부가 정한 안전거리를 무시한 채 남방큰돌고래에 접근하는 일이 잦아지자 보다 못한 돌고래 연구자들이 직접 바다로 나섰습니다.
제주대 기초과학연구소 김창수 박사는 드론과 수중청음기로 11일 동안 진행한 관광선박 187회, 남방큰돌고래를 271회 직접 추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드론 영상과 비행정보를 활용해 선박과 돌고래의 위치를 실제 지리좌표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했는데, 분석 결과 돌고래와 300m 이내에서 엔진 정지 기준은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 50m 이내 접근금지 기준에서도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지난 2023년 마련한 관광선박 관람지침에는 선박이 돌고래 무리와 300m 이내에 진입하면 엔진을 정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50m 안으로 접근해선 안 되며, 돌고래 300m 이내 3척 이상의 선박의 동시 접근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현재 제주 연안에는 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체계는 없는 실정입니다.
연구팀은 또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휘슬 주파수인 5.3~12.5kHz와 겹치는 대역에서 선박소음을 분석했는데 소형 선박은 분석 사례에서 93%가 3dB 기준을, 44%가 6dB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대형 선박은 비교적 먼 거리를 유지했지만 수중 방사소음이 더 컸는데 3dB 기준을 26%, 6dB 기준을 25% 초과했습니다.
돌고래는 시야가 제한되는 바닷속에서 소리를 이용해 무리와 소통하고, 주변 환경을 파악하기 때문에 소리는 돌고래에게 생존을 위한 핵심 감각이지만 선박 운항에서 발생하는 인공 소음은 돌고래가 의존하는 수중 음향환경이 훼손 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김 박사는 "남방큰돌고래를 대상으로 운항하는 관광선박들이 해양수산부 관람지침을 광범위하게 준수하고 있지 않으며, 일부 선박은 돌고래의 휘슬 의사소통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수준의 수중 소음을 발생시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연구가 보여주는 가장 큰 문제는 특정 업체 한 곳의 위반이 아니라 관람지침을 만들고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행정체계가 없다는 점"이라며 "규정만 만들고 현장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보호정책은 선언에 머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박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전체적인 변화 흐름을 공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Ecological Informatics'에도 발표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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