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범 민주당 의원, 제주도민 항공 이동권 보장 3법 대표발의
필수항공운송노선 지정.. 해당 지역 주민은 필수항공 이용자로
좌석 일부 지역 주민에 우선 배정.. 예산으로 항공운임도 지원
제주도민이 공항을 이용할 때 좌석 일부를 우선 배정 받고 운임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2일) '항공사업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 3 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항공사와 국토교통부가 참여한 간담회를 시작으로, 한국공항공사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제주 항공편 축소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렴한 현장과 정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이번 3 법을 마련했다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먼저 '항공사업법' 개정안은 제주와 같이 항공교통 외에 다른 교통수단으로 다른 지역을 오가기 현저히 어려운 지역의 노선을 '필수항공운송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해당 지역 주민등록을 둔 주민은 '필수항공교통이용자'로 규정했습니다.
필수항공운송노선으로 지정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소 운항 횟수 또는 최소 좌석 공급량 등 운항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하며 예산 범위에서 항공운임을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항공사와 협정을 체결해 좌석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제주특별법' 개정안에선 제주도민이 지역적·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의 책무를 강화했습니다.
제주도지사는 항공운임 추가 지원, 긴급 이동 지원, 좌석 우선 배정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에선 특별교통대책 수립 사유에 '항공기 운항 횟수의 급감 등 교통수단 공급의 급감'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제주 항공편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 대체교통수단 투입과 운항노선 조정 등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김 의원은 "제주도민에게 항공기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이동수단"이라며 "항공노선의 공공성과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제주도민이 섬에 산다는 이유로 이동의 자유와 기회를 제약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수항공운송노선 지정.. 해당 지역 주민은 필수항공 이용자로
좌석 일부 지역 주민에 우선 배정.. 예산으로 항공운임도 지원
제주도민이 공항을 이용할 때 좌석 일부를 우선 배정 받고 운임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2일) '항공사업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 3 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항공사와 국토교통부가 참여한 간담회를 시작으로, 한국공항공사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제주 항공편 축소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렴한 현장과 정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이번 3 법을 마련했다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제주국제공항
먼저 '항공사업법' 개정안은 제주와 같이 항공교통 외에 다른 교통수단으로 다른 지역을 오가기 현저히 어려운 지역의 노선을 '필수항공운송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해당 지역 주민등록을 둔 주민은 '필수항공교통이용자'로 규정했습니다.
필수항공운송노선으로 지정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소 운항 횟수 또는 최소 좌석 공급량 등 운항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하며 예산 범위에서 항공운임을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항공사와 협정을 체결해 좌석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제주특별법' 개정안에선 제주도민이 지역적·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의 책무를 강화했습니다.
제주도지사는 항공운임 추가 지원, 긴급 이동 지원, 좌석 우선 배정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에선 특별교통대책 수립 사유에 '항공기 운항 횟수의 급감 등 교통수단 공급의 급감'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제주 항공편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 대체교통수단 투입과 운항노선 조정 등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김 의원은 "제주도민에게 항공기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이동수단"이라며 "항공노선의 공공성과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제주도민이 섬에 산다는 이유로 이동의 자유와 기회를 제약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의원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