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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 원이 400만 원, 60만 원이 30만 원으로 뚝”… 없앤다던 ‘결혼 페널티’ 절반은 남았다
2026-08-13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전세대출 공제 배우자까지 확대… 혼인 전 둘이 최대 800만 원, 결혼 뒤 합산 400만 원
경차 1대씩 가진 두 사람도 혼인 뒤 최대 30만 원… 종전 ‘환급 0원’은 해소
정부 ‘결혼 페널티’ 손질 본격화… 개인 둘을 부부 하나로 묶는 한도는 여전
혼인 뒤 달라지는 전세대출 소득공제와 경차 유류세 환급을 형상화한 이미지. (AI 생성)

결혼한다고 집이 한 채 더 생기는 것도, 자동차가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정부 지원을 계산하는 방식은 달라집니다.

각자 무주택자로 전세대출을 받아 살던 두 사람은 부부가 되고, 경차를 한 대씩 몰던 두 사람의 자동차도 한 가구의 차량 2대로 묶입니다.
결혼 전에 개인별로 적용되던 소득과 자산, 주택·차량 기준이 혼인 뒤 ‘가구’로 바뀌면서 받을 수 있던 혜택이 줄거나 사라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결혼 페널티’(불이익)를 없애겠다며 관련 제도 손질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공공임대와 전세대출, 청년 자산형성 제도 등을 고친 데 이어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혼인·출산 관련 개편안을 담았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혼인하자마자 혜택이 통째로 사라지는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는 혼인 전 두 사람이 각각 최대한도를 적용받을 경우 합계 800만 원이지만 혼인 뒤에는 부부를 합쳐 400만 원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도 각각 최대 30만 원씩 받을 수 있던 두 사람이 결혼하면 한 대분인 최대 30만 원만 인정됩니다.

혜택이 ‘0원’이 되는 규정을 걷어낸 뒤에도 개인 두 명이 부부 한 가구가 되면서 최대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사례는 남아 있습니다.


■ 주말부부 둘 다 공제받는다… 합계는 400만 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자금대출 등의 원리금을 갚을 때 상환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한도는 400만원입니다.

그동안 이 제도는 세대주를 기준으로 적용됐습니다.
직장 때문에 서로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부부라도 세대주 한 사람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혼인 전에는 두 사람이 각각 무주택 세대주로 살면서 공제 요건을 충족했다면 각자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 부분을 고쳤습니다.
앞으로 주거지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각자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두 사람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공제한도는 연 400만 원입니다.
혼인 전 두 사람이 각각 최대 400만 원의 공제 요건을 충족했다면 합계 최대 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혼인 뒤에는 각각 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도 둘을 합친 한도가 400만 원입니다.
배우자를 공제 대상에 포함해 한 사람의 혜택이 아예 사라지는 문제는 해결했지만, 혼인 전 두 사람에게 각각 적용되던 한도까지 보전한 것은 아닙니다.

400만 원 자체가 돌려받는 세금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 한도여서 실제 세 부담 감소액은 근로자의 소득과 과세표준, 적용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 경차 한 대씩 몰던 두 사람… 60만 원이 30만 원으로

경차를 한 대씩 갖고 있던 예비부부라면 계산은 더 확연해집니다.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은 요건을 충족한 경차 소유자에게 연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세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현행 기준에서는 가구당 승용·승합차 수의 합계가 2대 이상이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각각 경차 한 대를 가진 두 사람이 따로 살 때는 환급받을 수 있지만 결혼해 한 가구가 되면 차량 2대 보유 세대로 잡혀 혜택이 끊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경차 소유자끼리 혼인해 경차 2대를 보유하게 되더라도 앞으로 한 대에 대해서는 유류세를 환급하기로 했습니다. 적용기한도 2029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혼인 전 두 사람이 각각 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한 사람당 최대 30만 원, 둘이 최대 60만 원입니다.

결혼 뒤에는 최대 30만 원입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혼인 뒤 최대 60만 원이 0원이 됐습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30만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으로 환급액 전체가 사라지는 규정은 고쳤지만 두 사람이 각자 받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수준까지 넓힌 것은 아닙니다.


■ 출산지원금은 임신 때부터… 회사가 지급해야 혜택

출산지원금 세제도 바뀝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지금까지 본인이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뒤 일정 기간 안에 지급된 금액에 근로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됐습니다.

앞으로는 임신 이후 출산 전에 받은 지원금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같은 출산지원금인데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담하던 차이를 없애는 내용입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회사가 출산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국가가 임신한 근로자에게 새로운 지원금을 주는 정책이 아니라 기업이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범위를 넓힌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출산지원금 제도가 없는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는 이번 개편으로 새로 받게 되는 지급액이 없습니다.
사업장의 복지제도 유무에 따라 체감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세금 밖 ‘결혼 페널티’도 손질

결혼 페널티는 세금에만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는 지난 6월 ‘결혼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내놓고 공공임대주택과 전세대출, 청년 자산형성 등 여러 제도를 함께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결혼 전부터 공공임대에 살던 청년이 혼인 뒤 소득·자산 기준을 넘더라도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결혼 전에 승인받은 버팀목 전세대출을 연장할 때 혼인으로 소득 기준을 초과해 붙는 가산금리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청년 자산형성 제도에서도 배우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가구소득 기준을 넘어 지원에서 밀려나는 문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기준을 조정합니다.

결혼 전에는 각각 한 사람으로 계산되던 청년 두 명이 혼인신고 뒤 하나의 가구가 되면서 소득과 자산이 합산돼 혜택에서 밀려나는 문제를 줄이려는 조치들입니다.

이번 세제개편도 이 작업에 포함됩니다.

■ ‘0원’ 고쳤지만… 절반은 남아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는 혼인 전 두 사람 합계 최대 800만 원에서 혼인 뒤 부부 합산 최대 400만 원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두 사람 합계 최대 60만 원에서 혼인 뒤 최대 30만 원입니다.

과거에는 배우자가 전세대출 공제에서 빠지거나 경차 유류세 환급을 한 푼도 받지 못했던 만큼 이번 개편으로 불이익은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혼인신고 전까지 개인 두 명에게 각각 인정하던 혜택을 혼인 뒤 하나의 가구 한도로 묶는 기준은 남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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