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을 통해 필로폰 2.12kg을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말레이시아인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 국적 A 씨에게 오늘(13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캄보디아에서 제주로 입국하면서 신발 밑창과 침대보, 과자 등에 필로폰을 숨겨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다이아몬드를 운반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검찰 증거만으로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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