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비용 받은 온천탕에 시정 권고
"분실 문제 있더라도 일반 여성 전체에 책임 부담은 성차별"
지자체에도 '양성평등 원칙·차별 금지 가치 어긋나' 지도 권고
목욕탕에서 '수건 분실이 많다'는 이유로 여성에게만 수건 등에 별도로 비용을 받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과 비누 사용료를 부과한 온천탕에 관련 행위를 시정하고 관할 지자체장에게도 행정 지도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한 온천탕 이용객이 "남성 고객에게는 수건과 비누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여성 고객에게는 별도 요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 진정을 제기하며 시작됐습니다.
해당 업소는 회원이라면 남녀 모두 수건과 비누를 무료 제공하지만, 비회원의 경우 여탕에만 잦은 분실을 이유로 수건 1장에 500원, 일회용 비누는 700원을 받아왔습니다.
해당 온천탕은 일부 여성 이용객이 수건 분실이 빈번해 지난 2016년부터 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관련 법상 업소가 이용객에게 수건을 무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분실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일반 여성 고객 전체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성차별에 관한 고정관념이나 일반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수건을 빌려줄 때 보증금을 받거나 반납 절차를 강화하고 비누는 공용 제품을 비치하는 등 다른 예방책이 있음에도 여성에게만 추가 비용을 내도록 한 건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업소에 비용 부과 행위를 시정하도록 했고, 관할 지자체에도 '양성평등 원칙과 차별 금지 가치에 어긋난다'며 행정 지도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실 문제 있더라도 일반 여성 전체에 책임 부담은 성차별"
지자체에도 '양성평등 원칙·차별 금지 가치 어긋나' 지도 권고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목욕탕에서 '수건 분실이 많다'는 이유로 여성에게만 수건 등에 별도로 비용을 받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과 비누 사용료를 부과한 온천탕에 관련 행위를 시정하고 관할 지자체장에게도 행정 지도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한 온천탕 이용객이 "남성 고객에게는 수건과 비누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여성 고객에게는 별도 요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 진정을 제기하며 시작됐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해당 업소는 회원이라면 남녀 모두 수건과 비누를 무료 제공하지만, 비회원의 경우 여탕에만 잦은 분실을 이유로 수건 1장에 500원, 일회용 비누는 700원을 받아왔습니다.
해당 온천탕은 일부 여성 이용객이 수건 분실이 빈번해 지난 2016년부터 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관련 법상 업소가 이용객에게 수건을 무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하지만 인권위는 분실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일반 여성 고객 전체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성차별에 관한 고정관념이나 일반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수건을 빌려줄 때 보증금을 받거나 반납 절차를 강화하고 비누는 공용 제품을 비치하는 등 다른 예방책이 있음에도 여성에게만 추가 비용을 내도록 한 건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업소에 비용 부과 행위를 시정하도록 했고, 관할 지자체에도 '양성평등 원칙과 차별 금지 가치에 어긋난다'며 행정 지도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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