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성착취물로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4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미성년자를 협박해 4,900여만 원을 받아내고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이고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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