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성착취물로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4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미성년자를 협박해 4,900여만 원을 받아내고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이고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제주 천지연폭포서 사진 촬영하다 추락한 50대 관광객 숨져
- ∙ '추석 때 처가 안 가려고' 돌싱男 과거 핑계는 "당직"..여성은?
- ∙ "정시 출발 하고 싶어요".. '승객 사유' 항공기 지연, 제주공항만 3,200건↑
- ∙ 허위 병가·출장 내며 급여는 챙긴 前 선관위 공무원.. 법원 '집행유예'
- ∙ 배현진, JYP 겨냥 "팬이지만 국감장 나오시라".. 무슨 일
- ∙ '도로 위 폭탄' 음주 택시·버스 1년 만에 85%↑.. 재범 여부도 몰라
- ∙ 김병주 "韓, 제발 그 입 좀 닫아라".. 한동훈 "金, 입 다물지 말고 계속 떠들어 주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