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SNS 유통 브랜드 위조 화장품 '안전주의보'
가짜 향수에 에탄올 대신 10배 값싼 '고독성 메탄올'
일부 제품서 기준치 최대 484배 초과 검출
핸드크림엔 사용금지 보존제·립스틱엔 납 성분까지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 화장품이 저렴한 가격에 유통되는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 시력 상실을 유발할 수 있는 메탄올 등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수백 배 초과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충남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최근 압수한 위조 화장품 34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메탄올과 납 등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최근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28억 원 상당의 위조 명품을 판매한 일가족 4명을 검거했습니다. 당시 정품 기준 200억 원 상당의 모조품 7,300여 점을 압수했으며, 소비자원은 이 가운데 위조 화장품 34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1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향수 제품 18개 가운데 6개에서는 메탄올이 최소 73.7%에서 최대 96.9%까지 검출됐습니다. 이는 현행 화장품의 메탄올 허용 기준인 0.2% 이하보다 368~484배 높은 수준입니다.
소비자원은 정품 향수 제조에는 향료를 녹이는 용매로 에탄올이 사용되지만, 위조 제품은 원가를 낮추기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메탄올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순도 99.5% 이상 제품 기준 1L당 에탄올 가격은 약 11만 원인 반면, 메탄올은 약 1만4천 원 수준으로 10배가량 저렴합니다.
메탄올은 체내에 흡수될 경우 시력 상실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되면 중추신경계 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핸드크림에서도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조사 대상 6개 제품 가운데 3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보존제인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이 각각 최대 15.1㎍/g, 5.7㎍/g 검출됐습니다.
이 밖에 립스틱 1개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바디미스트 1개 제품에서는 CMIT가 검출됐습니다.
CMIT와 MIT는 일정 농도 이상 노출될 경우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호흡기·눈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납은 성장 저해와 심혈관질환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위조상품 거래는 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위험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위조 화장품은 주성분 배합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제조 과정의 위생 관리가 미흡할 가능성이 크고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인 만큼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지식재산처 등 관계 부처와 공유하고, 사업자정례협의체와 함께 위조상품 구매 예방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위조 화장품의 유통 차단과 구매 근절에 나설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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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향수에 에탄올 대신 10배 값싼 '고독성 메탄올'
일부 제품서 기준치 최대 484배 초과 검출
핸드크림엔 사용금지 보존제·립스틱엔 납 성분까지
한국소비자원이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 향수 18개 제품 (한국소비자원 제공)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 화장품이 저렴한 가격에 유통되는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 시력 상실을 유발할 수 있는 메탄올 등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수백 배 초과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충남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최근 압수한 위조 화장품 34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메탄올과 납 등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최근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28억 원 상당의 위조 명품을 판매한 일가족 4명을 검거했습니다. 당시 정품 기준 200억 원 상당의 모조품 7,300여 점을 압수했으며, 소비자원은 이 가운데 위조 화장품 34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1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향수 제품 18개 가운데 6개에서는 메탄올이 최소 73.7%에서 최대 96.9%까지 검출됐습니다. 이는 현행 화장품의 메탄올 허용 기준인 0.2% 이하보다 368~484배 높은 수준입니다.
소비자원은 정품 향수 제조에는 향료를 녹이는 용매로 에탄올이 사용되지만, 위조 제품은 원가를 낮추기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메탄올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순도 99.5% 이상 제품 기준 1L당 에탄올 가격은 약 11만 원인 반면, 메탄올은 약 1만4천 원 수준으로 10배가량 저렴합니다.
메탄올은 체내에 흡수될 경우 시력 상실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되면 중추신경계 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 핸드크림 6종, 립스틱 5종 등 제품 (한국소비자원 제공)
핸드크림에서도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조사 대상 6개 제품 가운데 3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보존제인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이 각각 최대 15.1㎍/g, 5.7㎍/g 검출됐습니다.
이 밖에 립스틱 1개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바디미스트 1개 제품에서는 CMIT가 검출됐습니다.
CMIT와 MIT는 일정 농도 이상 노출될 경우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호흡기·눈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납은 성장 저해와 심혈관질환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위조상품 거래는 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위험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위조 화장품은 주성분 배합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제조 과정의 위생 관리가 미흡할 가능성이 크고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인 만큼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지식재산처 등 관계 부처와 공유하고, 사업자정례협의체와 함께 위조상품 구매 예방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위조 화장품의 유통 차단과 구매 근절에 나설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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