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친일재산조사위 가동 앞두고 당위성 설명
"환수 재산, 독립유공자와 후손 복지 위해 사용"
"부당한 몫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정의로운 나라"
지난 2010년 이후 사라진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부활해 올 연말부터 재가동을 앞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환수 가능한 친일재산으로 325억 원을 예상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제81주년 광복절인 어제(15일) 저녁 자신의 SNS를 통해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 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선 "법무부는 독립지사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친일 재산 환수를 주요 과제로 추진했고, 그 결실로 지난 5월 친일재산귀속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정권에서 중단됐던 이해승·신우선·임선준·박희양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을 상대로 한 재산 환수 소송을 다시 시작했다"며 "정미칠적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내놓은 사람은 존중받고, 나라를 팔아 부와 명예를 쌓은 자가 부당하게 얻은 몫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광복의 정신으로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 모두가 독립한 조국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친일재산귀속법은 제3자 매각 등으로 이미 처분한 친일재산도 그 대가를 환수해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했는데,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일 정식 시행됩니다.
법무부와 공식 백서 등에 따르면 1기 조사위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4년간 친일파 168명의 2,359필지에 대해 국가귀속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미 친일 재산을 제삼자에게 처분한 친일파 후손 24명에 대해서는 친일 재산 확인 결정을 내렸고, 이를 통해 국가가 환수한 재산은 당시 시가 기준 총 2,373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환수 재산, 독립유공자와 후손 복지 위해 사용"
"부당한 몫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정의로운 나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난 2010년 이후 사라진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부활해 올 연말부터 재가동을 앞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환수 가능한 친일재산으로 325억 원을 예상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제81주년 광복절인 어제(15일) 저녁 자신의 SNS를 통해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 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선 "법무부는 독립지사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친일 재산 환수를 주요 과제로 추진했고, 그 결실로 지난 5월 친일재산귀속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정권에서 중단됐던 이해승·신우선·임선준·박희양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을 상대로 한 재산 환수 소송을 다시 시작했다"며 "정미칠적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내놓은 사람은 존중받고, 나라를 팔아 부와 명예를 쌓은 자가 부당하게 얻은 몫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광복의 정신으로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 모두가 독립한 조국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친일재산귀속법은 제3자 매각 등으로 이미 처분한 친일재산도 그 대가를 환수해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했는데,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일 정식 시행됩니다.
법무부와 공식 백서 등에 따르면 1기 조사위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4년간 친일파 168명의 2,359필지에 대해 국가귀속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미 친일 재산을 제삼자에게 처분한 친일파 후손 24명에 대해서는 친일 재산 확인 결정을 내렸고, 이를 통해 국가가 환수한 재산은 당시 시가 기준 총 2,373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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