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변호사 등록 취소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4일 법무부로부터 권 전 의원에 대한 변호사 등록 취소 명령을 접수했습니다. 변협은 관련 절차를 거쳐 이번 주 안으로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등록을 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합니다.
권 전 의원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윌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에 대한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16일 대법원은 권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권 전 의원은 의원직도 잃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권 전 의원은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근무한 뒤 2006년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이후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8~2009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으며, 2009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정치권에 입문했습니다.
앞서 변협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서도 변호사 등록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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