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특검이 밝힌 공소사실 충격적"
'도이치 무혐의' 檢 수사팀 재판행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 등을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해 "검찰청 안에 김건희 변호인단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20일) 본인 소셜미디어(SNS)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 검사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적으며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특검이 밝힌 공소사실은 충격적"이라며 "김건희를 불기소하기 위해 수사결과 보고서의 작성일자를 허위로 기재하고,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수사관이 작성한 것처럼 꾸몄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또 "심지어 담당 부장검사는 김건희 변호인으로부터 서면답변 내용을 미리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실제로 검토해 준 혐의까지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를 밝히라고 국민이 맡긴 권한이 조직적으로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만들어주는 데 쓰인 셈"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이게 사실이라면 검사가 아니라 김건희 변호인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누구를 수사하느냐에 따라 법과 절차가 달라지고, 권력과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 수사의 결론까지 달라지는 검찰"이라며 "검찰개혁이 왜 필요했는지 이보다 선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또 있겠는가"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이번 재판을 통해 김건희 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다시는 누구도 수사기관을 자신의 변호인처럼 부릴 수 없도록, 견제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형사사법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종합특검은 오늘 이 전 서울지검장을 비롯해, 당시 수사팀이었던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서민석 전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 등 검사 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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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무혐의' 檢 수사팀 재판행
김건희 여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 등을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해 "검찰청 안에 김건희 변호인단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20일) 본인 소셜미디어(SNS)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 검사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적으며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특검이 밝힌 공소사실은 충격적"이라며 "김건희를 불기소하기 위해 수사결과 보고서의 작성일자를 허위로 기재하고,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수사관이 작성한 것처럼 꾸몄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또 "심지어 담당 부장검사는 김건희 변호인으로부터 서면답변 내용을 미리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실제로 검토해 준 혐의까지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서 "범죄 혐의를 밝히라고 국민이 맡긴 권한이 조직적으로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만들어주는 데 쓰인 셈"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이게 사실이라면 검사가 아니라 김건희 변호인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누구를 수사하느냐에 따라 법과 절차가 달라지고, 권력과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 수사의 결론까지 달라지는 검찰"이라며 "검찰개혁이 왜 필요했는지 이보다 선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또 있겠는가"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이번 재판을 통해 김건희 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다시는 누구도 수사기관을 자신의 변호인처럼 부릴 수 없도록, 견제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형사사법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종합특검은 오늘 이 전 서울지검장을 비롯해, 당시 수사팀이었던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서민석 전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 등 검사 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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