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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2일) 제주에서 남성 시신 한 구가 발견된 가운데, 이 시신이 장미란씨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임의로 종결 처리한 또 다른 실종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장씨 실종 건에 대한 이른바 '셀프종결' 보도가 나오면서, 이를 접한 다른 실종자의 가족이 재신고해 경찰이 재수색을 벌이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어제(22일)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제주도 내 모처에서 실종자 B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
B씨 가족은 지난 7월 2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당시 사건을 담당한 A경장은 B씨가 무사하며 자신의 소재를 가족에게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안내한 뒤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경장은 경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도 B씨의 실종 내역을 임의로 해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B씨 가족은 최근 장미란 씨 장기 실종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뒤 경찰에 B씨가 여전히 실종 상태라며 다시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재신고 접수 과정에서 당시 담당자가 A경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지난 21일 A경장이 B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B씨에 대한 수색에 나섰고, 실종 51일 만인 어제(22일) 제주도 내 한 장소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전날 오후 A경장을 긴급체포해 허위 종결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족 측 요청에 따라 이번에 발견된 실종자 B씨의 구체적인 사망 경위와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경장이 장미란씨 사건에서도 실종 신고를 임의로 종결한 것으로 보고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력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A경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장씨의 상태를 사망자를 뜻하는 '변사'로 임의 입력한 정황도 파악, 이에 대한 수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 5월 최초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3개월 넘게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장씨를 찾기 위해 한림항 일대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A 경장이 담당했던 사건을 대상으로 유사한 임의 종결 사례가 더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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