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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녹음 틀자'에 홍준표 "인민재판식 무식한 주장"
2026-08-23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노웅래 전 의원 항소심 무죄 판결 두고 공방
홍준표 전 대구시장(왼쪽)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 "인민재판에서나 할 수 있는 무식하고 무지한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이 이번 판결이 검찰의 위법수집증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것이라며 관련 녹음 공개를 주장하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홍 전 시장은 오늘(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미국 형사재판에서 무죄는 '이노센트(innocent)'가 아니라 '낫 길티(not guilty)'라고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근대 형사사법 절차가 완비되면서 인권보장이 최우선 가치로 자리 잡았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무죄추정 원칙이 정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노센트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신의 영역에서 하는 판단이라는 점도 작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판결이 잘못됐으니 이미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된 증거인 녹취록을 공개하자는 주장은 형사절차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인민재판에서나 할 수 있는 무식하고 무지한 주장"이라고 직격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무죄는 '낫 길티'이지 '이노센트'는 아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대 형사사법 절차"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그제(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SNS에 "안 받은 척 억울한 척 하지 말고, 녹음 틀자. 녹음 들으시면 국민들께서 '받았구나', '뻔뻔하다' 하실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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