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체포 사유에 긴급성 없다".. A 경장 체포적부심 인용
실종자 허위 종결 의혹으로 체포된 현직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체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A 경장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에서 A 경장을 체포한 '긴급 체포'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긴급체포은 피의자 신병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당시 A경장의 경우 신원이 명확하고 연락이 이뤄지는 등 긴급 체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이에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A 경장은 석방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A 경장은 체포적부심 심사에 앞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 (kdeun2000@hanmail.net)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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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허위 종결 의혹으로 체포된 현직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체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A 경장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에서 A 경장을 체포한 '긴급 체포'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긴급체포은 피의자 신병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당시 A경장의 경우 신원이 명확하고 연락이 이뤄지는 등 긴급 체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이에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A 경장은 석방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A 경장은 체포적부심 심사에 앞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 (kdeun2000@hanmail.net)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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