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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집사람이 작성할 수준 아냐".. 김건희 '디올백 수수 의혹' 메시지 보고 한 말
2026-08-24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 증인 출석해 증언
12·3비상계엄엔 "국가비상사태라 판단" 거듭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 "저희 집사람이 작성할 수 있는 문자 수준이 아닌 것 같다"고 법정 증언했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2024년 5월 박 전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제시했습니다. 특검팀이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팀 구성 등을 언급한 내용이라고 설명하자, 윤 전 대통령은 "처음 본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문자 내용을 보니 저희 집사람이 작성할 수 있는 문자 수준이 아닌 것 같다"며 "가정주부가 특별수사팀 구성 어쩌고저쩌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장관에게 보라고 한 내용이 아닌가"라고 주장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전쟁이나 내전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생각해 법에 따라서 순진하게 판단했다"며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는 "내용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며 "계엄이라는 형식이니까 포고령도 구색으로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 등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항에 대해서는 "좀 걸렸다"면서도 수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정치적 반대 세력의 체포·구금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알았다면 김 전 장관을 해임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 내란죄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김 여사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이 선고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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