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증거 인멸 우려 인정"
실종 사건을 잇따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이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25일) 오후 6시쯤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부 모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발부 사유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입니다.
앞서 경찰은 부 경장을 지난 22일 긴급체포한 뒤 어제(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 경장은 긴급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어제(24일) 오후 석방됐지만, 하루 만에 구속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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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 부 모 경장
실종 사건을 잇따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이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25일) 오후 6시쯤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부 모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발부 사유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입니다.
앞서 경찰은 부 경장을 지난 22일 긴급체포한 뒤 어제(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 경장은 긴급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어제(24일) 오후 석방됐지만, 하루 만에 구속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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