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폐지 포함 새 형사사법체계 10월 2일 시행…“예상되는 문제는 미리 보완해야”
공소청·중수청 출범 한 달여 앞두고 피해자 보호·수사 공백 우려 직접 언급
李 공소취소엔 “검찰이 판단할 문제”…사의 연관설 부인, 미래위 편향 논란도 반박
검찰개혁 입법을 이끌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를 떠나는 날, 오는 10월 시행될 새 형사소송법의 보완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꺼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가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까지는 한 달여가 남았습니다. 제도 개편을 주도했던 장관이 퇴임 직전 “문제가 분명히 예상되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입법 절차를 거친 형사사법체계가 시행 전 어느 범위까지 다시 손질될지가 후속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도 입장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사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불법적인 절차로 기소됐다면 공소취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 개혁 주도한 장관의 마지막 주문은 ‘시행 전 보완’
2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을 두고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행 전에 예상되는 문제에는 미리 보완책을 마련하고, 시행 이후 드러나는 문제는 신속하게 고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변화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임식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는 더 구체적인 표현을 내놨습니다.
정 장관은 개정 형소법과 관련해 문제가 실제 발생한 뒤 수정하기보다 “문제가 분명히 예상되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수정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의 우려를 국회의원들도 듣고 있는 만큼 이를 종합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후임 법무부 장관에게도 같은 과제를 남겼습니다.
개정 형소법 시행 과정에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고 피해자가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수사 과정을 면밀히 살펴 선제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정 장관의 발언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그 스스로가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 등 검찰개혁 입법을 이끌어온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해 약 1년 1개월 동안 장관직을 수행했습니다.
■ 10월 2일 조직·수사체계 함께 바뀐다
새 형사사법체계는 오는 10월 2일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기존 검찰청 체제가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합니다. 검사에게 남아 있던 보완수사권도 폐지돼 송치 사건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형사사법기관의 간판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수사하고 넘겨받고 다시 보완하는 과정까지 함께 달라지는 셈입니다.
정 장관이 퇴임 직전 피해자와 억울한 국민을 거듭 언급한 것도 이 지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새 제도 아래에서는 송치된 사건의 수사가 부족할 경우 추가 수사가 얼마나 신속하게 이뤄지는지, 기관 사이에서 사건이 오가는 동안 피해자 구제가 늦어지지는 않는지가 실제 제도의 성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정 장관은 제도 시행 이후 문제를 확인하고 고치는 방식보다 예상되는 문제를 미리 손보는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검찰개혁의 방향 자체를 되돌리자는 발언은 아니지만, 시행 전 추가 보완 가능성을 주도 당사자가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후속 입법과 하위 규정 정비 과정이 다시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공소취소 때문에 사의? 사실무근”
퇴임일에는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도 쟁점이 됐습니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부담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관측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시스에는 “1도 관련 없다”는 발언도 전해졌습니다.
공소취소 문제 자체에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정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불법적인 절차로 기소됐으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공소취소가 결정됐거나 실제 절차가 시작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 장관도 구체적인 취소 여부나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이 대통령과 여권 인사 관련 사건에 집중됐다는 지적에도 반박했습니다.
현재 검찰미래위가 선정한 조사 대상은 모두 19건이며 이 가운데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은 8건으로 파악됩니다. 성남FC 사건과 백현동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사 대상의 형평성과 진행 중인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가운데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점이 어느 정도 드러났고 이를 정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찰 미래위가 이 대통령을 위해 구성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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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 출범 한 달여 앞두고 피해자 보호·수사 공백 우려 직접 언급
李 공소취소엔 “검찰이 판단할 문제”…사의 연관설 부인, 미래위 편향 논란도 반박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정 장관은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을 앞두고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선제적 보완을 당부했다. (본인 페이스북)
검찰개혁 입법을 이끌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를 떠나는 날, 오는 10월 시행될 새 형사소송법의 보완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꺼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가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까지는 한 달여가 남았습니다. 제도 개편을 주도했던 장관이 퇴임 직전 “문제가 분명히 예상되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입법 절차를 거친 형사사법체계가 시행 전 어느 범위까지 다시 손질될지가 후속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도 입장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사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불법적인 절차로 기소됐다면 공소취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 개혁 주도한 장관의 마지막 주문은 ‘시행 전 보완’
2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을 두고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행 전에 예상되는 문제에는 미리 보완책을 마련하고, 시행 이후 드러나는 문제는 신속하게 고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변화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임식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는 더 구체적인 표현을 내놨습니다.
정 장관은 개정 형소법과 관련해 문제가 실제 발생한 뒤 수정하기보다 “문제가 분명히 예상되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수정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의 우려를 국회의원들도 듣고 있는 만큼 이를 종합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후임 법무부 장관에게도 같은 과제를 남겼습니다.
개정 형소법 시행 과정에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고 피해자가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수사 과정을 면밀히 살펴 선제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정 장관의 발언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그 스스로가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 등 검찰개혁 입법을 이끌어온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해 약 1년 1개월 동안 장관직을 수행했습니다.
■ 10월 2일 조직·수사체계 함께 바뀐다
새 형사사법체계는 오는 10월 2일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기존 검찰청 체제가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합니다. 검사에게 남아 있던 보완수사권도 폐지돼 송치 사건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형사사법기관의 간판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수사하고 넘겨받고 다시 보완하는 과정까지 함께 달라지는 셈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 장관이 퇴임 직전 피해자와 억울한 국민을 거듭 언급한 것도 이 지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새 제도 아래에서는 송치된 사건의 수사가 부족할 경우 추가 수사가 얼마나 신속하게 이뤄지는지, 기관 사이에서 사건이 오가는 동안 피해자 구제가 늦어지지는 않는지가 실제 제도의 성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정 장관은 제도 시행 이후 문제를 확인하고 고치는 방식보다 예상되는 문제를 미리 손보는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검찰개혁의 방향 자체를 되돌리자는 발언은 아니지만, 시행 전 추가 보완 가능성을 주도 당사자가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후속 입법과 하위 규정 정비 과정이 다시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
■ “공소취소 때문에 사의? 사실무근”
퇴임일에는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도 쟁점이 됐습니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부담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관측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시스에는 “1도 관련 없다”는 발언도 전해졌습니다.
공소취소 문제 자체에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정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불법적인 절차로 기소됐으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공소취소가 결정됐거나 실제 절차가 시작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 장관도 구체적인 취소 여부나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이 대통령과 여권 인사 관련 사건에 집중됐다는 지적에도 반박했습니다.
현재 검찰미래위가 선정한 조사 대상은 모두 19건이며 이 가운데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은 8건으로 파악됩니다. 성남FC 사건과 백현동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사 대상의 형평성과 진행 중인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가운데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점이 어느 정도 드러났고 이를 정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찰 미래위가 이 대통령을 위해 구성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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