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엄 국회 침투 김현태에 징역 12년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 경종 울려야"
전한길 "명령 따른 군인 구속 동의 못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단장과 함께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징역 10년,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 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김 전 단장과 함께 활동해 온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는 김 전 단장 판결에 앞서 "구속 수감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며 엄포를 놓았고, 오늘(27일) 법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전 씨는 김 단장을 향해 "명령에 따른 군인이 왜 내란범인가"라며 "군인이 명령을 따랐는데 구속된다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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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 경종 울려야"
전한길 "명령 따른 군인 구속 동의 못해"
김현태(왼쪽) 前 육군 707특수임무단장과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단장과 함께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징역 10년,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 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김 전 단장과 함께 활동해 온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는 김 전 단장 판결에 앞서 "구속 수감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며 엄포를 놓았고, 오늘(27일) 법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전 씨는 김 단장을 향해 "명령에 따른 군인이 왜 내란범인가"라며 "군인이 명령을 따랐는데 구속된다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27일) 법원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는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 (사진, 유튜브 '1waynews 한길뉴스' 갈무리)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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