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첫 신고 허위 종결·7월 재신고에도 대응 늦어… 장 씨는 숙소 400m 거리서 발견
한동훈, 제주도 자료 요구해 CCTV 전량 삭제·96일 늦은 열람 확인… 문대림, 국회서 책임 추궁
김한규, 장 씨 발견 사흘 뒤 제주경찰청 방문… 감사원엔 “끝까지”, 보완수사권 놓고 한동훈과 재충돌
장 씨가 제주에서 사라진 뒤 104일 동안 경찰은 사건을 바로잡을 기회를 거듭 놓쳤습니다
지난 5월 15일 첫 실종 신고가 접수됐지만 담당 부 경장은 실제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달 뒤인 7월 다시 신고가 들어왔지만 앞선 처리의 문제는 곧바로 바로잡히지 않았고, 경찰이 뒤늦게 수색에 나섰을 때는 장 씨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었던 CCTV 영상 상당수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장 씨는 지난 24일 머물던 숙소에서 약 400m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담당 부 경장은 구속됐고 전·현직 제주서부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실종수사팀장 등 지휘라인 4명도 대기발령됐습니다. 경찰은 부 경장이 실종 업무를 맡은 뒤 처리한 298건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따라가면 정치권이 언제 움직였고,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무엇을 확인했는지도 자연스럽게 겹쳐집니다.
제주가 지역구가 아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제주도에 자료를 요구해 장 씨 실종 당시 한림읍 일대 방범·교통 CCTV 118대의 영상이 모두 삭제됐고, 경찰의 공식 열람 요청은 최초 신고 96일 뒤에야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경찰 대응을 따져 묻고 사건 종결 전 관리자 이중 확인과 전산 기록 통제장치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제주시을이 지역구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제주경찰청을 직접 찾아 치안체계를 점검한 것은 장 씨가 발견된 지 사흘 뒤인 어제(27일)였습니다.
누가 이 사건을 더 걱정했는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활동까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다른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 움직였는지, 어떤 권한을 사용했는지, 무엇을 새로 확인했고 정부와 국가기관에 어떤 조치를 요구했는지는 밖으로 드러납니다.
이번 사건에서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대응의 시점과 방식은 서로 달랐습니다.
■ 신고 당시 영상은 모두 남아 있었다… 자료 요구로 나온 ‘118대’
한동훈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경찰의 초동 대응을 따져볼 구체적인 날짜가 담겨 있었습니다.
장 씨가 자취를 감춘 한림읍 일대에는 방범용 CCTV 111대와 제주도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의 교통정보수집용 카메라 7대 등 모두 118대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5월 15일 최초 신고 당시에는 실종 추정 시점의 영상이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영상 보존기간은 30일이었고 경찰이 이를 확보하지 않는 사이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차례로 자동 삭제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가 제주도에 방범용 CCTV 열람을 공식 요청한 것은 8월 19일입니다. 실종 추정일로부터 98일, 최초 신고에서는 96일, 마지막 영상이 삭제된 날에서도 61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118대’만 확인된 게 아닙니다. 최초 신고 때 확보할 수 있었던 영상이 실제로 존재했고 언제 사라졌는지, 경찰이 공식적으로 영상을 찾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는지가 국회의원의 자료 요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한 의원은 이후 이 사건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연결했습니다. 경찰의 초동수사가 잘못될 가능성을 전제로 다른 수사기관이 이를 다시 확인할 장치를 남겨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제주 사건에서도 이어갔습니다.
물론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있었다고 해서 이번 사건의 최초 허위 종결을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당시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개입하기 전에 경찰 내부에서 종결됐습니다.
그렇다고 한 의원의 자료 요구가 확인해 낸 사실의 무게까지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당시 CCTV는 있었고, 경찰이 영상을 확보할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서 118대의 실종 당시 영상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더구나 이를 찾아낸 의원의 지역구는 제주가 아닙니다.
제주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에게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을 상대로 자료를 요구하고 사실관계를 따져볼 권한은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 국회로 가져간 문대림… 사과 요구 넘어 제도 개선까지
제주 지역구 의원 가운데 사건을 국회 질의로 가져간 것은 문 의원입니다.
문 의원은 장 씨가 발견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제주 실종 사건의 허위 종결과 부실 대응을 직접 다뤘습니다.
경찰의 사과를 요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종 사건을 담당 경찰관 한 명의 판단으로 종결하지 못하도록 관리자 이중 확인을 의무화하고,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 기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경우 이를 통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관련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며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미 실종 사건 담당자가 전산상 단독으로 사건을 끝내지 못하도록 관리자 최종 승인 절차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시스템 개선에 들어갔습니다.
한 경찰관 처벌에서 사건을 닫지 않고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를 손보라는 요구였습니다.
국회의원이 지역 현안을 중앙의 의사결정 구조로 가져가 정부와 국가기관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 김한규가 제주경찰청을 찾은 27일
김 의원은 27일 제주경찰청을 방문해 도내 치안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올레길과 둘레길, 오름 등 인적이 드물고 CCTV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운 곳에 CCTV와 비상벨, 가로등 등을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데 경찰과 의견을 모았고, 국회에서도 부족한 예산 확보와 CCTV 통합관리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한 대응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진행된 순서와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정치권 대응의 시점을 함께 놓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 씨가 숙소를 나간 것은 5월 12일이고 첫 신고는 15일 접수됐습니다.
7월에는 재신고가 들어왔고, 8월 들어 담당 경찰관의 허위 종결 문제가 드러나면서 경찰 대응 전반으로 논란이 번졌습니다.
23일 한동훈 의원이 CCTV 118대와 경찰의 96일 늦은 공식 열람 요청을 공개했습니다.
24일 문대림 의원은 국회에서 정부와 경찰을 상대로 질의했고 같은 날 장 씨가 발견됐습니다.
25일에는 전·현직 제주서부경찰서장을 포함한 지휘라인 4명이 대기발령됐습니다.
김한규 의원이 제주경찰청을 찾은 것은 그 뒤인 27일입니다.
그 이전에 관계기관과 비공개로 어떤 협의나 확인을 했는지는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이를 근거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적극적인 대응이 허위 종결 파문이 커지고 장 씨가 발견된 이후에 나타났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 사건 커진 뒤 쏟아진 대책… 그 전에는 누가 들여다봤나
장 씨 사건의 파장이 커진 뒤 제주에서도 대책이 빠르게 나왔습니다.
제주도는 27일 경찰과 해경, 소방, 자치경찰, 민간 안전단체 등이 참여한 회의를 열어 공공 CCTV 영상 보존기간을 현재 3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늘리고, 관계기관이 함께 움직이는 실종 사건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김한규 의원 역시 같은 날 CCTV와 비상벨, 가로등 등 안전 인프라 확충과 CCTV 통합관리 법·제도 정비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문제를 단지 시설 부족으로만 좁힐 수는 없습니다.
장 씨가 실종됐을 당시 한림읍 일대에는 118대의 CCTV와 교통정보수집용 카메라가 있었고 최초 신고 당시 영상도 남아 있었습니다.
신고 자체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고 두 달 뒤에는 재신고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첫 신고는 허위로 종결된 혐의를 받고 있고 영상은 확보되지 않았으며, 재신고 뒤에도 앞선 사건 처리의 문제를 바로잡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대상은 CCTV 시설이나 숫자만이 아닙니다. 실종 사건을 종결할 때 누가 다시 확인하는지, 담당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하면 어느 단계에서 걸러내는지, 재신고가 접수되면 앞선 사건 처리를 어떻게 다시 검증하는지까지 이어집니다.
경찰 내부의 확인 절차가 또 실패할 경우 그 다음에 어떤 장치가 작동해야 하는지도 결국 제도로 답해야 할 문제입니다.
■ 다른 국가기관에는 “끝까지”… 제주경찰에는 어디까지
김 의원은 오늘(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원의 ‘국정조사 후속조치 T/F’ 조사 결과와 관련한 글을 올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강압 감사와 증거조작, 사생활 침해 등이 확인됐다고 비판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참고자료 제공과 형사 고발, 중징계 요구 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엄중하게 조치하십시오”라고 적었습니다.
법사위원으로서 감사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이 있었다면 관련 책임을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제주경찰을 둘러싼 사안 역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 경장이 처리한 298건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전·현직 경찰서장을 포함한 지휘라인에 대한 감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초 신고의 허위 종결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뿐 아니라 재신고 뒤 대응과 보고 과정에서 왜 다시 걸러지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김 의원은 전날 제주경찰청에서 경찰의 부실 대응을 철저히 밝혀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법과 제도 정비를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298건 전수조사 결과와 지휘·감독 책임, 재발방지책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까지 국회 차원에서 계속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기관을 향해 꺼낸 ‘끝까지’라는 기준이 제주에서도 같은 무게로 적용되는지는 앞으로의 의정활동이 보여주게 됩니다.
■ “경찰 못 믿으면 지금은 검찰 보완수사”…10월 이후에는?
또 김 의원은 28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도 제주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경찰 수사의 신뢰성을 묻는 과정에서 김 의원은 “만약에 경찰 수사를 못 믿게 되면 이 부분은 기소 전 검찰에서 보완수사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가 아직 10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짚자 김 의원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오는 10월 2일 이후 사라지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다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수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의원은 곧바로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금은 경찰 수사를 믿기 어렵다면 검찰의 보완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민주당이 주도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2일부터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진다는 점을 들어 비판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달부터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맞붙어 왔습니다.
당시 김 의원은 한 의원에게 SNS를 통한 여론전보다 관련 법안을 내고 법사위에서 논의하자고 요구했고, 한 의원은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맞섰습니다.
그때는 형사사법 제도의 방향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었습니다.
지금은 제주에서 경찰의 첫 사건 처리가 잘못됐고 재신고 뒤에도 문제가 곧바로 걸러지지 않았으며, 경찰 지휘라인까지 책임을 따지는 상황에서 같은 논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 민주당 “보완 요구로 통제”… 야권 “직접 확인할 장치 필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부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없애는 대신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한 달 안에 수사를 마친 뒤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고, 수사 과정의 자료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와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절차도 두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사가 직접 다시 수사하지 않더라도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구 등을 통해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한 의원 등은 경찰의 부실수사를 다시 경찰에 맡기는 구조만으로는 견제가 충분하지 않다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남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주 사건을 어느 한쪽 주장의 결정적인 증거로 쓰는 데는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이 최초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단계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이 작동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현행 보완수사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민주당의 반론도 이 지점에서는 근거가 있습니다.
반대로 경찰 내부의 첫 확인이 실패한 뒤 재신고가 접수됐는데도 문제가 즉시 바로잡히지 않았다는 사실은 야권이 제기하는 수사기관 간 견제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결국 여야의 공방을 걷어내면 쟁점은 구체적입니다.
10월 2일 이후 경찰 수사가 잘못됐을 때 누가, 어느 단계에서, 어느 범위까지 다시 확인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제도 시행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고 제주에서는 그 전에 경찰 내부 통제 실패를 둘러싼 사건이 현실로 벌어졌습니다.
■ 국회의원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국회의원이 중앙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당론을 만들고 법안을 심사하며 여야 현안을 놓고 논쟁하는 것도 국회의원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역구 의원에게는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자신을 국회로 보낸 지역에서 국가기관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살피고, 문제가 발생하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료를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일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그 권한이 실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도 확인됐습니다.
자료를 요구해 CCTV 118대와 96일의 공백을 찾아낸 의원이 있었고, 국회 질의를 통해 경찰의 책임을 추궁하고 통제장치 개선을 요구한 의원이 있었습니다. 장 씨가 발견된 뒤 경찰청을 찾아 예산과 제도 정비를 약속한 의원도 있습니다.
각자 한 일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다음을 볼 차례입니다.
경찰의 298건 전수조사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지휘라인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새로 도입하는 관리자 승인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김 의원이 약속한 CCTV 통합관리와 관련 예산·법제도 정비가 어디까지 진행되는지를 계속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 체계를 둘러싼 정치권의 입장차도 곧 현실에서 시험받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제주 사건을 들어 경찰 수사를 외부에서 다시 확인할 견제장치를 없애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되돌릴 생각은 없다며 경찰 내부와 외부의 다른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2일 이후 경찰 수사가 잘못됐을 때 누가 다시 확인하고, 경찰 내부 통제마저 실패했을 때 어느 기관이 어떤 권한으로 개입할 수 있는지도 그 과정에서 확인될 사안입니다.
장 씨 사건을 둘러싼 경찰 수사와 감찰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먼저 움직인 사람이 누구인지는 이미 확인됐습니다.
이제는 누가 298건 전수조사와 지휘·감독 책임을 끝까지 들여다보고, 새롭게 드러나는 사실을 추적하며, 약속한 제도 개선을 실제 현장까지 가져가느냐가 남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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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제주도 자료 요구해 CCTV 전량 삭제·96일 늦은 열람 확인… 문대림, 국회서 책임 추궁
김한규, 장 씨 발견 사흘 뒤 제주경찰청 방문… 감사원엔 “끝까지”, 보완수사권 놓고 한동훈과 재충돌
한동훈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장 씨가 제주에서 사라진 뒤 104일 동안 경찰은 사건을 바로잡을 기회를 거듭 놓쳤습니다
지난 5월 15일 첫 실종 신고가 접수됐지만 담당 부 경장은 실제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달 뒤인 7월 다시 신고가 들어왔지만 앞선 처리의 문제는 곧바로 바로잡히지 않았고, 경찰이 뒤늦게 수색에 나섰을 때는 장 씨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었던 CCTV 영상 상당수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장 씨는 지난 24일 머물던 숙소에서 약 400m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담당 부 경장은 구속됐고 전·현직 제주서부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실종수사팀장 등 지휘라인 4명도 대기발령됐습니다. 경찰은 부 경장이 실종 업무를 맡은 뒤 처리한 298건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따라가면 정치권이 언제 움직였고,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무엇을 확인했는지도 자연스럽게 겹쳐집니다.
제주가 지역구가 아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제주도에 자료를 요구해 장 씨 실종 당시 한림읍 일대 방범·교통 CCTV 118대의 영상이 모두 삭제됐고, 경찰의 공식 열람 요청은 최초 신고 96일 뒤에야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경찰 대응을 따져 묻고 사건 종결 전 관리자 이중 확인과 전산 기록 통제장치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제주시을이 지역구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제주경찰청을 직접 찾아 치안체계를 점검한 것은 장 씨가 발견된 지 사흘 뒤인 어제(27일)였습니다.
누가 이 사건을 더 걱정했는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활동까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다른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 움직였는지, 어떤 권한을 사용했는지, 무엇을 새로 확인했고 정부와 국가기관에 어떤 조치를 요구했는지는 밖으로 드러납니다.
이번 사건에서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대응의 시점과 방식은 서로 달랐습니다.
장 씨의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CCTV 영상(오른쪽 ·장 씨 가족 제공). 경찰이 관련 영상을 확보하지 않는 사이 당시 영상은 보존기간이 지나 모두 삭제됐다.
■ 신고 당시 영상은 모두 남아 있었다… 자료 요구로 나온 ‘118대’
한동훈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경찰의 초동 대응을 따져볼 구체적인 날짜가 담겨 있었습니다.
장 씨가 자취를 감춘 한림읍 일대에는 방범용 CCTV 111대와 제주도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의 교통정보수집용 카메라 7대 등 모두 118대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5월 15일 최초 신고 당시에는 실종 추정 시점의 영상이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영상 보존기간은 30일이었고 경찰이 이를 확보하지 않는 사이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차례로 자동 삭제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가 제주도에 방범용 CCTV 열람을 공식 요청한 것은 8월 19일입니다. 실종 추정일로부터 98일, 최초 신고에서는 96일, 마지막 영상이 삭제된 날에서도 61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118대’만 확인된 게 아닙니다. 최초 신고 때 확보할 수 있었던 영상이 실제로 존재했고 언제 사라졌는지, 경찰이 공식적으로 영상을 찾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는지가 국회의원의 자료 요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한 의원은 이후 이 사건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연결했습니다. 경찰의 초동수사가 잘못될 가능성을 전제로 다른 수사기관이 이를 다시 확인할 장치를 남겨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제주 사건에서도 이어갔습니다.
물론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있었다고 해서 이번 사건의 최초 허위 종결을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당시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개입하기 전에 경찰 내부에서 종결됐습니다.
그렇다고 한 의원의 자료 요구가 확인해 낸 사실의 무게까지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당시 CCTV는 있었고, 경찰이 영상을 확보할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서 118대의 실종 당시 영상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더구나 이를 찾아낸 의원의 지역구는 제주가 아닙니다.
제주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에게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을 상대로 자료를 요구하고 사실관계를 따져볼 권한은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 (본인 페이스북)
■ 국회로 가져간 문대림… 사과 요구 넘어 제도 개선까지
제주 지역구 의원 가운데 사건을 국회 질의로 가져간 것은 문 의원입니다.
문 의원은 장 씨가 발견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제주 실종 사건의 허위 종결과 부실 대응을 직접 다뤘습니다.
경찰의 사과를 요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종 사건을 담당 경찰관 한 명의 판단으로 종결하지 못하도록 관리자 이중 확인을 의무화하고,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 기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경우 이를 통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관련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며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미 실종 사건 담당자가 전산상 단독으로 사건을 끝내지 못하도록 관리자 최종 승인 절차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시스템 개선에 들어갔습니다.
한 경찰관 처벌에서 사건을 닫지 않고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를 손보라는 요구였습니다.
국회의원이 지역 현안을 중앙의 의사결정 구조로 가져가 정부와 국가기관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주경찰청을 방문해 도내 치안체계와 실종 사건 대응 등을 논의하고 있다. (본인 페이스북)
■ 김한규가 제주경찰청을 찾은 27일
김 의원은 27일 제주경찰청을 방문해 도내 치안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올레길과 둘레길, 오름 등 인적이 드물고 CCTV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운 곳에 CCTV와 비상벨, 가로등 등을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데 경찰과 의견을 모았고, 국회에서도 부족한 예산 확보와 CCTV 통합관리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한 대응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진행된 순서와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정치권 대응의 시점을 함께 놓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 씨가 숙소를 나간 것은 5월 12일이고 첫 신고는 15일 접수됐습니다.
7월에는 재신고가 들어왔고, 8월 들어 담당 경찰관의 허위 종결 문제가 드러나면서 경찰 대응 전반으로 논란이 번졌습니다.
23일 한동훈 의원이 CCTV 118대와 경찰의 96일 늦은 공식 열람 요청을 공개했습니다.
24일 문대림 의원은 국회에서 정부와 경찰을 상대로 질의했고 같은 날 장 씨가 발견됐습니다.
25일에는 전·현직 제주서부경찰서장을 포함한 지휘라인 4명이 대기발령됐습니다.
김한규 의원이 제주경찰청을 찾은 것은 그 뒤인 27일입니다.
그 이전에 관계기관과 비공개로 어떤 협의나 확인을 했는지는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이를 근거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적극적인 대응이 허위 종결 파문이 커지고 장 씨가 발견된 이후에 나타났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 사건 커진 뒤 쏟아진 대책… 그 전에는 누가 들여다봤나
장 씨 사건의 파장이 커진 뒤 제주에서도 대책이 빠르게 나왔습니다.
제주도는 27일 경찰과 해경, 소방, 자치경찰, 민간 안전단체 등이 참여한 회의를 열어 공공 CCTV 영상 보존기간을 현재 3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늘리고, 관계기관이 함께 움직이는 실종 사건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김한규 의원 역시 같은 날 CCTV와 비상벨, 가로등 등 안전 인프라 확충과 CCTV 통합관리 법·제도 정비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문제를 단지 시설 부족으로만 좁힐 수는 없습니다.
장 씨가 실종됐을 당시 한림읍 일대에는 118대의 CCTV와 교통정보수집용 카메라가 있었고 최초 신고 당시 영상도 남아 있었습니다.
신고 자체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고 두 달 뒤에는 재신고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첫 신고는 허위로 종결된 혐의를 받고 있고 영상은 확보되지 않았으며, 재신고 뒤에도 앞선 사건 처리의 문제를 바로잡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대상은 CCTV 시설이나 숫자만이 아닙니다. 실종 사건을 종결할 때 누가 다시 확인하는지, 담당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하면 어느 단계에서 걸러내는지, 재신고가 접수되면 앞선 사건 처리를 어떻게 다시 검증하는지까지 이어집니다.
경찰 내부의 확인 절차가 또 실패할 경우 그 다음에 어떤 장치가 작동해야 하는지도 결국 제도로 답해야 할 문제입니다.
김한규 의원이 감사원의 ‘국정조사 후속조치 T/F’ 조사 결과와 관련해 “끝까지 엄중하게 조치하십시오”라고 밝힌 페이스북 게시물. (본인 페이스북 캡처)
■ 다른 국가기관에는 “끝까지”… 제주경찰에는 어디까지
김 의원은 오늘(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원의 ‘국정조사 후속조치 T/F’ 조사 결과와 관련한 글을 올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강압 감사와 증거조작, 사생활 침해 등이 확인됐다고 비판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참고자료 제공과 형사 고발, 중징계 요구 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엄중하게 조치하십시오”라고 적었습니다.
법사위원으로서 감사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이 있었다면 관련 책임을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제주경찰을 둘러싼 사안 역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 경장이 처리한 298건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전·현직 경찰서장을 포함한 지휘라인에 대한 감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초 신고의 허위 종결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뿐 아니라 재신고 뒤 대응과 보고 과정에서 왜 다시 걸러지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김 의원은 전날 제주경찰청에서 경찰의 부실 대응을 철저히 밝혀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법과 제도 정비를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298건 전수조사 결과와 지휘·감독 책임, 재발방지책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까지 국회 차원에서 계속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기관을 향해 꺼낸 ‘끝까지’라는 기준이 제주에서도 같은 무게로 적용되는지는 앞으로의 의정활동이 보여주게 됩니다.
■ “경찰 못 믿으면 지금은 검찰 보완수사”…10월 이후에는?
또 김 의원은 28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도 제주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경찰 수사의 신뢰성을 묻는 과정에서 김 의원은 “만약에 경찰 수사를 못 믿게 되면 이 부분은 기소 전 검찰에서 보완수사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가 아직 10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짚자 김 의원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오는 10월 2일 이후 사라지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다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수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의원은 곧바로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금은 경찰 수사를 믿기 어렵다면 검찰의 보완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민주당이 주도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2일부터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진다는 점을 들어 비판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달부터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맞붙어 왔습니다.
당시 김 의원은 한 의원에게 SNS를 통한 여론전보다 관련 법안을 내고 법사위에서 논의하자고 요구했고, 한 의원은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맞섰습니다.
그때는 형사사법 제도의 방향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었습니다.
지금은 제주에서 경찰의 첫 사건 처리가 잘못됐고 재신고 뒤에도 문제가 곧바로 걸러지지 않았으며, 경찰 지휘라인까지 책임을 따지는 상황에서 같은 논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부 경장이 경찰에 이끌려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부 경장이 실종 업무를 맡은 뒤 처리한 298건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 민주당 “보완 요구로 통제”… 야권 “직접 확인할 장치 필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부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없애는 대신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한 달 안에 수사를 마친 뒤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고, 수사 과정의 자료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와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절차도 두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사가 직접 다시 수사하지 않더라도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구 등을 통해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한 의원 등은 경찰의 부실수사를 다시 경찰에 맡기는 구조만으로는 견제가 충분하지 않다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남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주 사건을 어느 한쪽 주장의 결정적인 증거로 쓰는 데는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이 최초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단계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이 작동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현행 보완수사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민주당의 반론도 이 지점에서는 근거가 있습니다.
반대로 경찰 내부의 첫 확인이 실패한 뒤 재신고가 접수됐는데도 문제가 즉시 바로잡히지 않았다는 사실은 야권이 제기하는 수사기관 간 견제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결국 여야의 공방을 걷어내면 쟁점은 구체적입니다.
10월 2일 이후 경찰 수사가 잘못됐을 때 누가, 어느 단계에서, 어느 범위까지 다시 확인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제도 시행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고 제주에서는 그 전에 경찰 내부 통제 실패를 둘러싼 사건이 현실로 벌어졌습니다.
■ 국회의원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국회의원이 중앙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당론을 만들고 법안을 심사하며 여야 현안을 놓고 논쟁하는 것도 국회의원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역구 의원에게는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자신을 국회로 보낸 지역에서 국가기관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살피고, 문제가 발생하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료를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일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그 권한이 실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도 확인됐습니다.
자료를 요구해 CCTV 118대와 96일의 공백을 찾아낸 의원이 있었고, 국회 질의를 통해 경찰의 책임을 추궁하고 통제장치 개선을 요구한 의원이 있었습니다. 장 씨가 발견된 뒤 경찰청을 찾아 예산과 제도 정비를 약속한 의원도 있습니다.
각자 한 일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다음을 볼 차례입니다.
경찰의 298건 전수조사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지휘라인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새로 도입하는 관리자 승인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김 의원이 약속한 CCTV 통합관리와 관련 예산·법제도 정비가 어디까지 진행되는지를 계속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 체계를 둘러싼 정치권의 입장차도 곧 현실에서 시험받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제주 사건을 들어 경찰 수사를 외부에서 다시 확인할 견제장치를 없애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되돌릴 생각은 없다며 경찰 내부와 외부의 다른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2일 이후 경찰 수사가 잘못됐을 때 누가 다시 확인하고, 경찰 내부 통제마저 실패했을 때 어느 기관이 어떤 권한으로 개입할 수 있는지도 그 과정에서 확인될 사안입니다.
장 씨 사건을 둘러싼 경찰 수사와 감찰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먼저 움직인 사람이 누구인지는 이미 확인됐습니다.
이제는 누가 298건 전수조사와 지휘·감독 책임을 끝까지 들여다보고, 새롭게 드러나는 사실을 추적하며, 약속한 제도 개선을 실제 현장까지 가져가느냐가 남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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