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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7명 "직장 내 성범죄 신고시 2차 피해 가능성 높다"
2026-09-06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대상 성범죄 신고 관련 조사
성범죄 문제 제기시 2차 피해 가능성 높다고 생각 72.3%
직장 내 성희롱 경험 20.3%..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 40.9%
회사가 성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 생각 59.2%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직장인 10명 가운데 7명은 직장 내 성범죄를 신고할 경우 2차 피해에 대해 높은 우려를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3%는 직장 내 성범죄를 신고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경우 2차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차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나 피해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서'가 37.2%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있어서'(36.2%),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서'(30.2%) 등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차 피해는 당사자만이 아니라 목격한 동료들의 신고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료의 2차 피해 상황을 목격했을 때 향후 자신의 문제 제기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응답은 65.4%였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20.3%로 나타났으며 성희롱을 당한 뒤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은 40.9%였습니다.

행위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32.5%로 가장 많았고, 비슷한 직급 동료(23.6%), 사용자(14.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 경험자는 15.4%였으며, 스토킹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13.9%로 조사됐습니다.

회사가 직장 내 성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는 응답은 59.2%에 그쳤습니다.

직장갑질119는 "법에 피해자 보호와 행위자 징계 등 의무가 규정돼 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성범죄를 개인 간 갈등으로 치부하거나 신고자를 문제를 일으킨 사람으로 취급하는 조직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가해자 징계뿐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한 복귀와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춘 사후 모니터링과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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