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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에 '수중공사업' 버젓이.. 나랏돈 들인 양식장 공사 맡은 무등록 업체들 적발
2026-09-07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제주해경,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업체 3곳 적발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12건 수주.. 약 13억 원 규모
명함·사업자증에 '수중공사업' 허위 기재 사업 따내
"수중공사 적정성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악용"
제주해양경찰청 제공

명함이나 사업자등록증에 허위로 '수중공사업'을 기재한 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 투입되는 양식장 현대화사업 공사를 맡아온 무등록 업체들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수중공사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해경 수사 결과, 이들 업체는 수중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3년간 제주지역 지자체의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관련 공사 12건을 발주받아 불법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파악된 공사 규모는 모두 약 13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공사 과정에서 명함과 사업자등록증 등에 '수중공사업'이라고 허위로 기재해 적법한 자격을 갖춘 업체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수중공사의 경우 대부분의 작업이 수면 아래에서 이뤄져 발주자인 양식업자나 일반인이 시공의 적정성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능력을 비롯해 시설과 장비,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제주해양경찰청 제공

해경은 무등록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적정한 기술과 장비를 갖췄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공사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과 피해 보상 등 사후 처리도 복잡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고수온 피해 등으로 양식어가에 대한 국가 지원사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원사업에 수반되는 공사가 적법하고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무등록 건설업이나 각종 수중공사 불법 하도급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경은 무등록 업체에 공사를 발주한 양식장 가운데 5곳이 당초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해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정황도 포착하고 별도의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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