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홍 전 제주도의원
무면허 운전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현지홍 전 도의회 의원이 약식 기소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무면허 운전 혐의로 현 전 의원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현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6월 운전 면허 갱신 기간을 넘겨 면허가 취소된 이후, 8년 10개월 가량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약식 기소는 검찰이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법원에 벌금형을 청구하는 절차로, 이번 사건의 벌금 액수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 (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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