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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종섭 호주 도피' 1심 무죄.. 조국혁신당 "문제 있는 판결"
2026-09-11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재판부 "대사 임명, 범인 도피 목적 단정 못해"
"대사 임명이 범인 도피하게 하는지 의문"

조국혁신당 "형식 보다가 실질 놓쳐"
"고발당했으니 빼돌리려 논의한 것"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해병 순직사건'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범인으로 인식하고 도피시킬 목적에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늘(11일) 범인도피와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른바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은 지난 2024년 3월,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채 해병 사망 이후 약 4개월 후인 지난 2023년 11월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검팀은 2023년 8월 이른바 'VIP 격노설' 등 의혹 제기가 본격화된 데 이어, 이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고발되자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내보내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진 점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수처에서 논란되는 사람' 정도로 추상적으로 인식하는 데 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수처에 고발된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지시한 것만으로 범인도피의 의사나 목적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호주대사 임명이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지도 의문"이라며 "대사의 경우 소재나 신분이 대한민국 정부와 상대국 정부에서 공식 확인되고, 상시 연락할 수 있으며 대사관의 활동 대부분이 공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대사로 부임하는 것은 통상의 범인도피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

조국혁신당은 "형식을 보다 실질을 놓쳤다"며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오늘(11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호주대사 임명이라는 형식을 부여해 범인에 대한 수사를 곤란하게,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명백히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오늘 제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9월부터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려던 정황이 있고, 공수처의 실질적인 수사가 미진한 상태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2023년 9월에 고발을 당했으니 호주대사로 임명해 빼돌릴까를 논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그동안 범인도피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국민들에게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공수처는 즉각 항소해 법리대로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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