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초등학교 48곳 대상.. 평일 단속 3시간 연장
오는 27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 뒤 현장 적용 방침
제주시 내 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이 오후 8시까지로 기존보다 3시간 연장될 전망입니다.
제주시는 오늘(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확대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시간 연장 대상은 제주시 내 전체 초등학교 73개교 중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가 설치된 48개교의 고정식 CCTV 85대입니다.
현재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인 단속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3시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휴일에는 기존과 같이 단속을 유예합니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안전 위험을 줄이고,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운영시간과 단속시간을 일치시켜 시민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제주시는 "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확대된 단속시간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시행 전 변경사항을 적극 홍보해 시민들의 혼선을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예고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제주시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064-728-7352)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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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 뒤 현장 적용 방침
제주시 내 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이 오후 8시까지로 기존보다 3시간 연장될 전망입니다.
제주시는 오늘(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확대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시간 연장 대상은 제주시 내 전체 초등학교 73개교 중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가 설치된 48개교의 고정식 CCTV 85대입니다.
현재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인 단속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3시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휴일에는 기존과 같이 단속을 유예합니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안전 위험을 줄이고,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운영시간과 단속시간을 일치시켜 시민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제주시는 "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확대된 단속시간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시행 전 변경사항을 적극 홍보해 시민들의 혼선을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예고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제주시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064-728-7352)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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