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포구 인근 갯바위에서 좌초된 100t급 해경 경비정 (사진, 서귀포해양경찰서)
지난해 2월 제주에서 발생한 100톤급 해경 경비함정의 좌초 사고가 인적 과실 때문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양경찰청의 조사 결과, 수위가 가장 낮은 시간임을 알고 있었지만, 당시 수심 6미터 지점에서도 방향을 바꾸지는 않는 등 경계 소홀이 있었다며 인적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해경 경비함정인 130정은 강풍과 너울로 연안 쪽에서 변침을 시도하다 선체가 밀려 좌초됐습니다.
이 사고로 경비함정이 불용 처리됐고, 긴급 인양에 5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 (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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