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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YTN 지분 '통매각',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개입"
2026-09-14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감사원 "한전KDN·마사회 매각 협약 내용 부당 변경".. 관련 내용 공수처에 송부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지난 2023년 YTN 지분 매각 당시 '통매각' 결정 과정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개입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자산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 내용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송부했습니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당시 YTN 1대 주주였던 한전KDN과 3대 주주였던 한국마사회는 지분 매각을 추진하면서, 대기업 등의 입찰 참여를 위해 합산 지분 30.95% 가운데 29.99%만 매각하는 내용의 공동매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방송법상 대기업이 방송사 지분을 30% 초과해 소유하는 것이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분 30%를 넘겨 매각할 경우 대기업의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두 기관은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매각 지분을 29.99%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은 같은 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강경성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게 지분을 전량 매각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지분을 통합해 전량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도록 방통위 실무 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 전 차관은 이후 한전KDN과 마사회 등 관계자들을 불러 지분 전량 매각을 지시·요구했고, 두 기관은 기존 협약을 변경해 지분 전량을 매각하는 내용으로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결국 30%를 초과하는 지분까지 한꺼번에 매각하는 입찰이 진행됐고,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대기업 등의 참여가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오늘 본인 SNS를 통해 "정권과 통하는 만만한 업체로 국한하고 만일의 변수를 통제하면서 미리 당길 건 당길 수도 있는 구조가 31% 전량 통매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도 "KDN·마사회가 정당하게 체결한 협약을 부당하게 변경하도록 해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며 "(결과적으로) 입찰에 3개 업체만 참여해 대기업 등의 참여가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2023년 10월 진행된 경쟁입찰에는 유진그룹과 한세실업, 글로벌피스재단 등 3곳이 참여했고, 유진그룹이 지분 전량을 3,199억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낙찰가는 주당 2만4,610원이었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당시 최고가격 입찰 방식과 예정가격 산정 자체에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감사원은 "양 기관이 경쟁입찰을 통해 시장주가·가치평가액·예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각한 점을 고려하면 저가에 매각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초 협약대로 매각이 이뤄졌다면 대기업 등의 참여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저가매각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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