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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역 제주도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2026-09-17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경찰, 어제 무소속 김덕홍 의원 압수수색
선거사무원 식사 제공 혐의.. 金 "금시초문"
민주당 정다운 의원도 현수막 문제로 재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 제주도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어제(16일) 오전 제주도의회 청사에서 김덕홍 의원(무소속·조천읍)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압수수색으로 김 의원은 같은 시간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경찰은 지난 6·3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후보자였던 김 의원 측이 선거사무원에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선 정식 등록된 사무원에겐 수당과 실비가 지급되지만, 기준 금액을 넘거나 후보자 측에서 임의로 결제할 경우 기부행위 제한 위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JIBS와의 통화에서 "금시초문"이라며 "식사를 제공한 사실 자체가 전혀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한편 또다른 현역 제주도의원인 정다운(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오늘(1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의 판단으로 기일이 연기됐습니다.

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말 제주시 연동에서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 '일 잘하는 일꾼 뽑는 사전투표! 본투표!' 등 민주당을 연상할 수 있는 파란색 현수막 여러 개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선 불법 현수막에 해당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고, 이후 경찰 송치에 이어 검찰도 기소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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