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사건이 허위 종결된 뒤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가족에게 신음 소리를 들려달라고 한 1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여성 실종 이후 가족에게 신음 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등 29차례 연락해 스토킹한 혐의로 14살 A 군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A 군을 검거하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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