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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밤 10시 계엄, 국민들 주무시기 전에 알려드리려"
2026-09-18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국민 피해 줄이고 국회서 대응할 수 있도록 선포 시간 정해"
1심 재판부는 '국회 병력 투입' 등 근거 내란 수괴 혐의 '유죄' 판단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밤 10시쯤 선포한 이유에 대해 "국민들이 주무시기 전에 알려드리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어제(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이 같이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학시절 얘기지만 5·18 때는 (신군부가) 밤 12시에 국무회의를 하고 계엄을 선포했다"며 "당시 대국민담화도 없었고, 장관이 광화문 중앙청 기자실 칠판에 계엄 선포 관련 내용을 공지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국민들이 주무시기 전에 방송으로 알려드리고 국회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어도 밤 10시에는 대국민 담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실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 서두를 게 뭐가 있었겠나"라며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통령실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정쯤 담화를 해도 됐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피해가 가장 적고, 혼란을 줄이고, 질서 유지 병력을 최소화하면서 국회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선포 시간을 정했다"며 "헌법 절차를 최대한 지키면서 불상사를 최대한 예방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병력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국가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야당의 국정 운영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이른바 '메시지성 계엄'이었다는 기존 논리를 거듭 주장한 것입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4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 위증 혐의 1심 공판에서도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행위가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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