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서 추가 혐의점 없이 부 경장 구속 기소
실종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경찰 조직 내 문제 집중 질타
"합동심의 형식적 개최.. 가족 요청도 단순 상담 치부"
"공소청 전환 이후에도 사건 암장 없도록 최선 다할 것"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부 모 경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부 경장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쳐 오늘(18일) 부 경장을 공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부 경장의 혐의에 대해선 "실종사건 미종결시 상급자 보고·동료직원에 대한 사건 인계의 부담감을 이유로, 막연히 성인 실종자의 경우 어디에선가 살아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 하에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 경장의 혐의에 대해선 경찰과 같은 결론을 내렸지만, 검찰은 실종사건 종결 과정에서 경찰 조직 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경찰청과 제주경찰청, 제주서부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벌인 바 있는 검찰은 "범행은 모두 혼자 야간 당직근무하던 중 발생했는데, 그 과정에서 상급자들의 지휘·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상급청은 실종사건 종결 시 경찰관이 실종자와 대면 후 종결할 것을 누차 강조했으나 그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면서도 "담당 경찰관이 실종사건의 종결 이유를 '변사',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할 경우 프로파일링 시스템 상 해당 내용은 곧바로 삭제돼 상급자나 다른 팀원들은 접수된 사실조차 알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유로 종결하고자 한 경우에도 시스템 부재로 실종수사팀 경찰관 누구라도 상급자의 결재 없이 얼마든지 단독으로 종결할 수 있었고, 이후에도 상급자는 사유를 검토하지 않는 등 사후 감독 또한 형식적이었다"고 경찰을 비판했습니다.
실종신고 접수 후 12시간 내 미발견된 실종자의 범죄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 절차인 '합동심의'에 대해서도 "형식적으로 개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선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은 형사과장과 실종수사팀원이 속한 단체 대화방이 근무자가 해당 실종자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만 형식적으로 공유하는 것 외에 범죄 관련성에 대한 의견 개진은 전혀 없는 등 실질적인 합동심의가 진행됐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종자 소재 파악 요청에 대해선 "단순 상담으로 치부했다"라며 "실종자 가족의 애끓는 요청에 부실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본건 수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돤 경찰의 실종사건 처리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돼 온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공소청 전환 이후에도 수사기관의 사건 암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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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경찰 조직 내 문제 집중 질타
"합동심의 형식적 개최.. 가족 요청도 단순 상담 치부"
"공소청 전환 이후에도 사건 암장 없도록 최선 다할 것"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부 모 경장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부 모 경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부 경장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쳐 오늘(18일) 부 경장을 공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부 경장의 혐의에 대해선 "실종사건 미종결시 상급자 보고·동료직원에 대한 사건 인계의 부담감을 이유로, 막연히 성인 실종자의 경우 어디에선가 살아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 하에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 경장의 혐의에 대해선 경찰과 같은 결론을 내렸지만, 검찰은 실종사건 종결 과정에서 경찰 조직 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난 8일 제주서부경찰서에서 진행된 제주지방검찰청의 압수수색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경찰청과 제주경찰청, 제주서부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벌인 바 있는 검찰은 "범행은 모두 혼자 야간 당직근무하던 중 발생했는데, 그 과정에서 상급자들의 지휘·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상급청은 실종사건 종결 시 경찰관이 실종자와 대면 후 종결할 것을 누차 강조했으나 그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면서도 "담당 경찰관이 실종사건의 종결 이유를 '변사',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할 경우 프로파일링 시스템 상 해당 내용은 곧바로 삭제돼 상급자나 다른 팀원들은 접수된 사실조차 알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유로 종결하고자 한 경우에도 시스템 부재로 실종수사팀 경찰관 누구라도 상급자의 결재 없이 얼마든지 단독으로 종결할 수 있었고, 이후에도 상급자는 사유를 검토하지 않는 등 사후 감독 또한 형식적이었다"고 경찰을 비판했습니다.
실종신고 접수 후 12시간 내 미발견된 실종자의 범죄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 절차인 '합동심의'에 대해서도 "형식적으로 개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이에 대해선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은 형사과장과 실종수사팀원이 속한 단체 대화방이 근무자가 해당 실종자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만 형식적으로 공유하는 것 외에 범죄 관련성에 대한 의견 개진은 전혀 없는 등 실질적인 합동심의가 진행됐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종자 소재 파악 요청에 대해선 "단순 상담으로 치부했다"라며 "실종자 가족의 애끓는 요청에 부실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본건 수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돤 경찰의 실종사건 처리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돼 온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공소청 전환 이후에도 수사기관의 사건 암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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