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미만 고용유지율 69.5%… 1,000명 이상은 91.1%
모성보호 위반 신고 지난해 860건… 올해 8월까지 692건
육아휴직을 마치고 1년 뒤에도 같은 직장에 남아 있는 비율이 기업 규모에 따라 20%포인트(p) 넘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원 1,000명 이상 사업장은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같은 직장을 유지한 반면, 50명 미만 사업장은 7명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육아휴직 종료자의 1년 뒤 고용유지율은 50명 미만 사업장이 69.5%로 집계됐습니다.
1,000명 이상 사업장은 91.1%였습니다. 격차는 21.6%p입니다.
고용유지율은 육아휴직을 끝낸 근로자가 1년 뒤에도 휴직 전과 같은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비율입니다.
다른 직장으로 옮긴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아 이 수치만으로 퇴직 사유까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 50명 미만 4년째 70% 안팎… 1,000명 이상 90% 넘어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이는 해마다 반복됐습니다.
50명 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율은 2021년 68.1%, 2022년 69.0%, 2023년 67.9%에 이어 2024년에도 69.5%에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1,000명 이상 사업장은 88.5%, 88.9%, 89.9%, 91.1%로 올라섰습니다.
가장 최근 집계를 봐도 그 간격은 컸습니다.
2025년 7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1년 뒤인 올해 7월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50명 미만 사업장의 고용유지율은 71.2%, 1,000명 이상 사업장은 91.9%였습니다. 20.7%p 차이입니다.
성별로 남성 84.9%, 여성 80.7%로 4.2%p 차이가 났습니다.
출산전후휴가에서도 기업 규모에 따른 격차가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7월 기준 휴가 종료 1년 뒤 고용유지율은 50명 미만 사업장이 82.4%, 1,000명 이상 사업장은 95.0%였습니다.
■ 육아휴직 이용 늘었지만… 복귀 뒤 규모별 격차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근로자는 크게 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8만 4,329명으로 전년 13만 2,535명보다 39.1% 증가했습니다.
중소기업 종사자는 10만 8,000명으로 전체의 58.4%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도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에 따른 인력 공백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대체인력지원금은 대체인력 1명당 월 최대 140만 원입니다.
지난 7월부터는 육아휴직 기간뿐 아니라 휴직 전후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도 기간제·파견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과 함께 복귀한 근로자가 기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까지 사업장 규모에 따른 격차가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 모성보호 위반 신고 지난해 860건… 2021년의 2.9배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등 모성보호제도를 둘러싼 신고도 증가했습니다.
노동청 등에 접수된 모성보호제도 위반 사건은 2021년 297건에서 2022년 332건, 2023년 484건, 2024년 491건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860건으로 2021년의 2.9배 수준까지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692건이 접수됐습니다.
올해 접수된 692건 가운데 법 위반이 인정돼 처리된 사건은 57건으로 8.2%였습니다.
기소 12건과 과태료 처분 4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582건은 위반 없음이나 취하, 행정종결 등으로 마무리됐고 나머지 53건은 처리 중입니다.
김위상 의원은 “회사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복귀의 문턱조차 높다면 저출생 극복은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라며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지원 강화와 비용 보전 등 맞춤형 실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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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위반 신고 지난해 860건… 올해 8월까지 692건
육아휴직을 마친 뒤 직장으로 복귀하는 부모의 모습을 표현한 이미지. (AI 생성)
육아휴직을 마치고 1년 뒤에도 같은 직장에 남아 있는 비율이 기업 규모에 따라 20%포인트(p) 넘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원 1,000명 이상 사업장은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같은 직장을 유지한 반면, 50명 미만 사업장은 7명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육아휴직 종료자의 1년 뒤 고용유지율은 50명 미만 사업장이 69.5%로 집계됐습니다.
1,000명 이상 사업장은 91.1%였습니다. 격차는 21.6%p입니다.
고용유지율은 육아휴직을 끝낸 근로자가 1년 뒤에도 휴직 전과 같은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비율입니다.
다른 직장으로 옮긴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아 이 수치만으로 퇴직 사유까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 50명 미만 4년째 70% 안팎… 1,000명 이상 90% 넘어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이는 해마다 반복됐습니다.
50명 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율은 2021년 68.1%, 2022년 69.0%, 2023년 67.9%에 이어 2024년에도 69.5%에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1,000명 이상 사업장은 88.5%, 88.9%, 89.9%, 91.1%로 올라섰습니다.
가장 최근 집계를 봐도 그 간격은 컸습니다.
2025년 7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1년 뒤인 올해 7월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50명 미만 사업장의 고용유지율은 71.2%, 1,000명 이상 사업장은 91.9%였습니다. 20.7%p 차이입니다.
성별로 남성 84.9%, 여성 80.7%로 4.2%p 차이가 났습니다.
출산전후휴가에서도 기업 규모에 따른 격차가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7월 기준 휴가 종료 1년 뒤 고용유지율은 50명 미만 사업장이 82.4%, 1,000명 이상 사업장은 95.0%였습니다.
■ 육아휴직 이용 늘었지만… 복귀 뒤 규모별 격차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근로자는 크게 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8만 4,329명으로 전년 13만 2,535명보다 39.1% 증가했습니다.
중소기업 종사자는 10만 8,000명으로 전체의 58.4%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도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에 따른 인력 공백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대체인력지원금은 대체인력 1명당 월 최대 140만 원입니다.
지난 7월부터는 육아휴직 기간뿐 아니라 휴직 전후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도 기간제·파견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과 함께 복귀한 근로자가 기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까지 사업장 규모에 따른 격차가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 모성보호 위반 신고 지난해 860건… 2021년의 2.9배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등 모성보호제도를 둘러싼 신고도 증가했습니다.
노동청 등에 접수된 모성보호제도 위반 사건은 2021년 297건에서 2022년 332건, 2023년 484건, 2024년 491건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860건으로 2021년의 2.9배 수준까지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692건이 접수됐습니다.
올해 접수된 692건 가운데 법 위반이 인정돼 처리된 사건은 57건으로 8.2%였습니다.
기소 12건과 과태료 처분 4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582건은 위반 없음이나 취하, 행정종결 등으로 마무리됐고 나머지 53건은 처리 중입니다.
김위상 의원은 “회사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복귀의 문턱조차 높다면 저출생 극복은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라며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지원 강화와 비용 보전 등 맞춤형 실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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