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반성하고 부정수급액 상당 부분 반환 고려"
허위로 병가와 출장을 내고 무단결근을 하면서 급여와 출장비를 챙긴 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공전자기록 등 위작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선관위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36차례에 걸쳐 병가와 공가를 허위로 사용하고, 무단결근 상태로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2,240여만 원의 급여를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지만, 반성하고 부정수급액 상당 부분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허위로 병가와 출장을 내고 무단결근을 하면서 급여와 출장비를 챙긴 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공전자기록 등 위작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선관위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36차례에 걸쳐 병가와 공가를 허위로 사용하고, 무단결근 상태로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2,240여만 원의 급여를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지만, 반성하고 부정수급액 상당 부분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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