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해
"불출석 사유서 은폐 사실 없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체포하는 과정에 관여한 검찰과 경찰, 판사가 직권남용체포 혐의 등으로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됐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국민의힘이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관과 서울남부지검 검사, 서울남부지법 판사를 형법상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17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일 이 의원을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6차례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2024년 8월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뒤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이 의원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의원이 체포되자 국민의힘은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 측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체포영장 신청과 청구, 발부 과정에 관여한 경찰관과 검사, 판사를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체포영장 청구 기록에 이 의원의 불출석 사유서가 첨부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6차례 불응한 사실 등을 종합해 경찰관과 검사, 판사에게 직권을 남용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서울남부지법은 이 의원이 체포된 지 이틀 뒤인 지난해 10월 4일 체포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당시 "수사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 의원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등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4월 사건을 다시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이 의원은 6월 3일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출석 사유서 은폐 사실 없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체포하는 과정에 관여한 검찰과 경찰, 판사가 직권남용체포 혐의 등으로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됐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국민의힘이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관과 서울남부지검 검사, 서울남부지법 판사를 형법상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17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일 이 의원을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6차례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2024년 8월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뒤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이 의원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의원이 체포되자 국민의힘은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 측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체포영장 신청과 청구, 발부 과정에 관여한 경찰관과 검사, 판사를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체포영장 청구 기록에 이 의원의 불출석 사유서가 첨부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6차례 불응한 사실 등을 종합해 경찰관과 검사, 판사에게 직권을 남용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서울남부지법은 이 의원이 체포된 지 이틀 뒤인 지난해 10월 4일 체포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당시 "수사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 의원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등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4월 사건을 다시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이 의원은 6월 3일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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