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법원 "정치자금 기부 고의 인정하기 어려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늘(7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원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58차례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여론조사 14차례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뢰,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다"며 "정치자금 기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늘(7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원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58차례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여론조사 14차례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뢰,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다"며 "정치자금 기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후배들아, 우리 학과로 와"...서귀포산업과학고 재학생들이 만든 '전공 체험'
- ∙︎ “김지용 비판에 감찰 지시”… 윤호중·임은정 충돌, 청문회 앞두고 격화
- ∙︎ “품격 없다 해도 계속”… 李대통령, ‘국민 소통’ 내세웠지만 SNS선 인사·외교 공방
- ∙︎ 검찰 인력으로도 못 채운 중수청… 경찰 채용 예고했지만 요청도 없었다
- ∙︎ “딸 수사 누가 막았나” 민주당 총공세… 한동훈 “개떼처럼 달려든 결과 한심”
- ∙︎ “해외 불법사이트, 파괴하라”… 李대통령 강경 지시, ‘합법적 해킹’ 어디까지
- ∙︎ 하객 안 와도 밥값 1200만원, 절반 '슬쩍' 올려....가격공개 의무화 1년, 손 놓은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