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을 추행하고 납치하려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5월 도내 한 지하주차장에서 여학생을 강제 추행하고 납치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학생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며 누범 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 (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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