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모 경장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부 모 경장에 대해 파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오늘(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부 경장에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과 7월 각각 30대 여성과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당사자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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