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서비스
  • 광고/협찬 안내
  • 회원가입
  • 로그인
  • 뉴스
    • 뉴스 기사 보기
    • 뉴스 다시 보기
    • 보도 프로그램
    • 뉴스제보
  • TV
    • 정규프로그램
    • 특집프로그램
    • 종영프로그램
    • 수어프로그램
  • 라디오
    • 요망진 라디오
    • 장성규의 라디오를 틀자
    • 이정민의 All4U
    • 종영프로그램
  • 편성표
  • in제주
    • 60seconds
    • 슬로우TV 제주
  • 시청자센터
    • 시청자 참여
    • 시청자 위원회
    • 시청자 고충처리제도
    • 방송수신안내
    • 공지사항
    • 개인정보취급방침
  • 공지사항
  • JIBS취재윤리강령
  • JIBS투어
뉴스 기사 보기 뉴스 다시 보기 보도 프로그램 뉴스제보
"매달 칼같이 떼가더만" 회사 체납으로 노령연금 날려 '허탈'
2026-10-12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직장 체납으로 가입기간 손해 본 노동자 150만 명↑
미납 없다면 노령연금 기준 채우는 가입자 13만 명↑

월급에서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됐는데도 정작 직장에서 체납해 손해를 보는 노동자가 15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회사의 보험료 미납으로 가입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가입자는 150만 3,427명에 달했습니다.

1인당 평균 미납기간은 약 7개월이었습니다.


노후에 매달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사업장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실제 근무한 기간도 가입 기간으로 전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직장 미납 기간을 더하면 10년을 채우는 가입자는 13만 4,616명으로 집계됐고, 이중 60세 이상도 2만 982명이었습니다.


특히 가입기간이 119개월로 잡혀 있는 사람은 5만 6,883명에 달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미납한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돼 단 한 달만 추가로 인정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는 가입자들입니다.

문제는 보험료 납부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는데도 체납에 따른 가입기간 손실을 노동자가 떠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보험료를 체납하면 노동자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직접 내더라도 체납기간 전체가 아닌 일부만 인정될 수 있고, 인정을 위해선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까지 노동자가 대신 내야하는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사업주 체납으로 급여에서 기여금을 공제했음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 노동자의 구제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보험료 미납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법적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는데,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 잘못 없는 근로자가 노후 연금까지 잃을 위험을 떠안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정부는 근로자의 가입기간을 우선 인정하고 체납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포함해 실효성 있는 구제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목록

최신 뉴스
  • ∙︎ 최민희 "당 지지율 처참.. 전통 지지층 느낀 박탈감이 원인"
  • ∙︎ 제주동부경찰서장에 이병학 총경 발령
  • ∙︎ “공무원 9,929명 세종행, 청사에만 3조”…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는 ‘글쎄’
  • ∙︎ 李 "굴종·사대 지양".. 장동혁 "'불의의 사고' 표현이 굴종, 中 쿠팡 해킹범에 '어쩌라고요'가 사대"
  • ∙︎ 국민연금 납부·수령액 차이 '천차만별'.. 2만 명이 13배 넘게 타 가
  • ∙︎ 통합돌봄 격차.. 제주시 '저수요 고공급'·서귀포시 '저수요 저공급'
  • ∙︎ 제주서 시내버스와 부딪친 50대 오토바이 운전자 숨져
많이 본 뉴스
  • ∙ 빈집 침입했다 홈캠 고스란히 찍혔는데 구속영장 기각.. 공소청 "경찰, 혐의 소명 부족"
  • ∙ 탁구장서 60대 심정지.. 전국체전 선수단이 CPR로 구해
  • ∙ '실종 허위 종결' 제주 부 경장, 파면 의결
  • ∙ 제주서 여학생 추행·납치 시도 60대 징역 5년 선고
  • ∙ "제주바다 해조류 생산량 97% 감소.. 생태계 재편"
  • ∙ 스토킹·교제폭력 신고 있었지만.. 길거리서 헤어진 연인 살해한 60대 체포
  • ∙ 재혼 부부 다툼에도 파고든 정치.. 男 "보수·진보 차이로 싸울 듯" 1위
  • 회사 소개
  • JIBS방송편성규약
  • JIBS취재윤리강령
  • 개인정보처리방침
  • 시청자고충처리
  • 시청자위원회
  • 방송수신안내
  • 오시는길
  • 사이트맵
  • 우)6314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95 (오라삼동)
  • 대표전화 : 064)740-7800 팩스 : 064)740-7859 문의 : webmaster@jibs.co.kr
  • CopyRight.2002 JI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