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전 서울시의원 징역 1년.. 전 보좌관은 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 "선거 공정성 저해하고 국민 신뢰 심각하게 훼손"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지난달 22일 보석으로 풀려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날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강 의원을 만난 뒤, 남 씨를 통해 공천 대가로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으며,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 제1선거구 민주당 후보로 공천받아 당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기부받았다"며 "이는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고 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강 의원에 대해서는 "1억 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부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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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선거 공정성 저해하고 국민 신뢰 심각하게 훼손"
강선우 무소속 의원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지난달 22일 보석으로 풀려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날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강 의원을 만난 뒤, 남 씨를 통해 공천 대가로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으며,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 제1선거구 민주당 후보로 공천받아 당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기부받았다"며 "이는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고 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강 의원에 대해서는 "1억 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부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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