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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유치원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부위를 속여 1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40대가 재판에 남겨졌습니다.
제주자치경찰 등에 따르면 육류 가공업체 대표 40대 A 씨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학교 등으로부터 제주산 돼지 앞다리살을 주문받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뒷다리살을 몰래 섞어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이 기간 납품한 돼지고기 81톤 가운데 18톤을 섞어 판 것으로 조사됐고, 이렇게 챙긴 부당이득은 10억 원 상당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시는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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