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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벗어보세요” 수능 감독관 요구 거부했다간… 내년 시험까지 못 볼 수도
2026-10-21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대학 논술서 잇단 ‘AI 안경 커닝’… 시험 중 착용하면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전파탐지기 도입 어려워 감독관 육안 확인… 부정행위 판별·수험생 보호 부담 커져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감독관의 안경 확인 절차가 강화됐다. (AI 생성)

오는 11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수험생이 착용한 안경까지 감독관의 확인 대상에 오릅니다. 인공지능(AI) 기능을 갖춘 스마트안경이 대학 논술시험에서 잇따라 적발되면서 교육당국이 시험장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면 해당 연도 수능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 응시 자격까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감독관이 안경을 벗어 확인하도록 요구했는데도 거부하면 심의를 거쳐 중대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안경과 일반 안경을 현장에서 구별하기 어려운 데다 전파탐지기 활용에도 한계가 있어 실제 확인은 감독관의 육안 판단에 상당 부분 의존하게 됐습니다. 부정행위 차단과 수험생의 정상적인 시험 응시를 동시에 보장해야 하는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능까지 29일을 남겨두고 교육당국이 마련한 스마트안경 대응 지침이 전국 시험장에서 얼마나 일관되게 적용될지, 부정행위 차단 과정에서 수험생의 응시권을 어떻게 보호할지가 이번 수능의 새로운 관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 대학 논술서 잇단 적발… 안경 속에 숨긴 AI

지난 3일 서울시립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됐습니다.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자기기가 내장된 스마트안경으로 드러났고, 해당 수험생은 퇴실 조치됐습니다.
서울시립대는 이 수험생에게 향후 3년간 입학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일주일 뒤인 10일에는 연세대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됐습니다.
감독관이 안경의 형태를 수상하게 여겨 확인을 요청했고, 스마트안경으로 판명되면서 해당 기기가 수거됐습니다. 수험생은 착용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는 대학 입시에 앞서 공인어학시험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지난 5월 10일과 31일 치러진 토익(TOEIC) 정기시험에서는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시도가 각각 1건씩 적발됐습니다.

한국토익위원회는 해당 응시자들의 성적을 무효 처리하고 향후 4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스마트안경은 제품에 따라 카메라와 마이크, 무선통신 기능 등을 안경테에 내장하고 있습니다. 외관이 일반 안경과 비슷해 기존 전자기기 반입 검사만으로는 식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시험 중 스마트안경 착용하면… 올해 수능 무효에 내년 응시까지 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7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에 스마트안경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했습니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등과 같은 전자기기로 분류되며, 부득이하게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재는 적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입 금지 물품을 제출하지 않고 소지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수능이 무효 처리됩니다.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제재가 적용됩니다.
부정행위 유형 가운데 무선기기를 이용하거나 부정한 휴대물을 보는 행위 등에 해당하면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연도 1년간 수능 응시 자격도 정지됩니다.
중대한 부정행위로 응시 자격이 정지되면 2027년에 시행되는 다음 수능에도 응시할 수 없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올해 수능뿐 아니라 다음 해 응시 자격까지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스마트안경을 소지한 경우와 시험 중 착용하거나 부정행위에 이용한 경우는 적용되는 제재가 다릅니다.

■ “안경 벗어 책상 위에”… 확인 거부하면 중대 부정행위 심의

올해 수능에서는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강화됩니다.
교육부가 마련한 시험장 대응 지침에 따르면 감독관은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험생에게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이 확인 요구를 거부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합니다.
불응 사실이 확인되면 심의를 거쳐 중대한 부정행위에 준하는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확인 시점도 구분했습니다.
시험 시작 전에는 감독관이 안경을 벗도록 요청해 기기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우선 관찰하고, 해당 교시가 끝난 뒤 문제지와 답안지 수거를 마친 다음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시험 도중 검사로 다른 수험생의 응시를 방해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다른 감독관이나 시험관리본부와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의 외형적 특징과 식별 방법, 의심 수험생에 대한 확인 절차 등을 담은 교육자료도 감독관들에게 배포했습니다.

■ 첨단 부정행위 막는다는데… 탐지 장비 대신 감독관의 눈

스마트안경 대응을 둘러싸고 교원단체들은 감독관의 책임과 부담이 지나치게 커졌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스마트안경은 일반 안경과 외형상 구별하기 어려워 전문 장비 없이 정확하게 식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당국도 전파탐지기 도입을 검토했지만 시험장마다 주변 환경이 달라 탐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올해 수능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감독관이 안경의 형태와 수험생의 행동을 관찰해 의심 사례를 찾아내고 추가 확인을 거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명확한 판별 기준과 전문 장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식별과 확인, 수험생과의 갈등 대응까지 교사에게 맡기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등교사노동조합도 감독관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일반 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잘못 판단하면 수험생과의 마찰이나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 부정행위를 발견하지 못하면 감독 소홀을 둘러싼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력교정용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확인 대상이 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긴장이나 시험 방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시·도교육청과 대학에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대응 관련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대학별 논술시험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수능뿐 아니라 대학 자체 시험에서도 감독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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