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헤어진 전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오늘(21일) 법원이 60대 남성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과 특수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체포, 특수감금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새벽 1시 4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도로에서 전 연인인 4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수 시간 만에 체포됐습니다.
이후 A씨는 유치장에 입감됐으나, 검거 직전 시도한 음독으로 건강 상태가 위중해 지면서 지난 13일 오후부터 지난 19일까지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취소됐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퇴원한 직후 신병을 확보해, 추가 조사를 벌여 A씨가 범행 전 B씨의 주거지 현관에 침입하며 흉기와 가연성 물질을 미리 준비한 점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보복살인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해 전날(20일) 영장을 재신청했고, 검거 10일 만인 오늘 법원에서 발부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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