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문제로 갈등을 겪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8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서귀포시의 한 주택에서 재산 문제로 다툰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준비 과정과 범행 이후 흉기를 은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 (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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