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11월 30일까지 파리행 항공권 환불·변경 수수료 면제
프랑스 시위 격화에 여행객 불안…숙박·현지 교통편 취소 비용은 별도
프랑스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격화하면서 파리 여행을 앞둔 국내 여행객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현지 치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파리행 항공권의 환불·변경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항공편은 정상 운항하고 있지만 출국을 취소하거나 다른 도시로 일정을 바꾸려는 여행객들의 글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공권 위약금을 면제받더라도 숙박시설과 현지 교통편 등 이미 예약한 비용까지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파리행 항공권 위약금 면제… 구매일·출발일 확인해야
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프랑스 현지 시위 상황을 고려해 파리 도착 항공권의 환불 및 예약 변경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1일 공식 홈페이지에 관련 조치를 공지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10월 21일 이전 구매한 파리 도착 항공권 가운데 출발일이 10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인 항공편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환불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출발 일정을 변경할 때도 변경 수수료를 받지 않지만, 변경 항공편의 운임이나 세금이 더 높으면 차액은 승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대한항공은 파리행 고객들의 환불·변경 문의가 이어진 점과 현지 안전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현지 정세를 감안해 승객들이 여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파리를 단순 경유하는 여정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미 환불 처리가 끝난 항공권에도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행사를 통해 구매했다면 해당 발권처의 처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노선을 운항하는 트리니티항공(옛 티웨이항공)은 22일 기준 별도의 수수료 면제 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대규모 시위에 관광지까지 긴장… 24일 추가 집회 예고
프랑스에서는 지난달 파리 교외 고등학교의 교육 환경에 항의하는 시위를 계기로 고물가와 공공서비스 악화 등에 대한 불만이 확산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파리와 리옹, 마르세유 등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가 인원은 프랑스 내무부 집계 약 55만 명, 시위 주최 측 추산 약 80만 명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했고 방화와 상점 약탈 등 폭력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파리 경찰은 22일 루브르박물관과 샹젤리제 거리 등 주요 관광지가 포함된 일부 구역에서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추가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주요 도시의 집회 제한 조치도 시행했습니다.
24일에는 추가 시위가 예고돼 있습니다.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안내를 통해 시위 현장과 주변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현지 교통 통제 상황을 확인하도록 당부했습니다.
■ “손해 보고 취소”… 항공권 밖의 비용은 남아
프랑스 여행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출국을 취소하거나 방문 도시를 변경했다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이달말 파리로 출국할 예정이던 한 여행객은 항공권과 호텔 취소에 따른 손실이 커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다며 결국 손해를 감수하고 여행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와 밀라노, 로마를 방문하려던 다른 여행객도 파리 일정을 취소하고 이탈리아나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인근 목적지를 바꾸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린 자녀와 동행할 예정이어서 안전이 걱정된다며 항공편을 변경하고 숙소를 취소했다는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현지 상황이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정대로 출국하겠다는 여행객도 있습니다.
항공권 위약금 면제만으로 여행 취소에 따른 손실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호텔과 현지 열차, 관광상품 등에는 각각의 환불 규정이 적용됩니다.
환불 불가 조건으로 예약한 숙박시설이나 미리 구매한 교통편은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제주에서 출발해 국내선과 국제선을 별도로 예약한 여행객도 각 항공권의 취소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파리행 항공권에 적용되는 수수료 면제가 국내선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수수료 면제 대상은 11월 30일까지 출발하는 파리 도착 항공편입니다.
이후 일정에 같은 기준이 적용될지는 추가 공지 등에서 확인해야할 부분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랑스 시위 격화에 여행객 불안…숙박·현지 교통편 취소 비용은 별도
(SBS 캡처)
프랑스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격화하면서 파리 여행을 앞둔 국내 여행객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현지 치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파리행 항공권의 환불·변경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항공편은 정상 운항하고 있지만 출국을 취소하거나 다른 도시로 일정을 바꾸려는 여행객들의 글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공권 위약금을 면제받더라도 숙박시설과 현지 교통편 등 이미 예약한 비용까지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파리행 항공권 위약금 면제… 구매일·출발일 확인해야
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프랑스 현지 시위 상황을 고려해 파리 도착 항공권의 환불 및 예약 변경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1일 공식 홈페이지에 관련 조치를 공지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10월 21일 이전 구매한 파리 도착 항공권 가운데 출발일이 10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인 항공편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환불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출발 일정을 변경할 때도 변경 수수료를 받지 않지만, 변경 항공편의 운임이나 세금이 더 높으면 차액은 승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대한항공은 파리행 고객들의 환불·변경 문의가 이어진 점과 현지 안전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현지 정세를 감안해 승객들이 여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파리를 단순 경유하는 여정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미 환불 처리가 끝난 항공권에도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행사를 통해 구매했다면 해당 발권처의 처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노선을 운항하는 트리니티항공(옛 티웨이항공)은 22일 기준 별도의 수수료 면제 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캡처)
■ 대규모 시위에 관광지까지 긴장… 24일 추가 집회 예고
프랑스에서는 지난달 파리 교외 고등학교의 교육 환경에 항의하는 시위를 계기로 고물가와 공공서비스 악화 등에 대한 불만이 확산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파리와 리옹, 마르세유 등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가 인원은 프랑스 내무부 집계 약 55만 명, 시위 주최 측 추산 약 80만 명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했고 방화와 상점 약탈 등 폭력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파리 경찰은 22일 루브르박물관과 샹젤리제 거리 등 주요 관광지가 포함된 일부 구역에서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추가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주요 도시의 집회 제한 조치도 시행했습니다.
24일에는 추가 시위가 예고돼 있습니다.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안내를 통해 시위 현장과 주변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현지 교통 통제 상황을 확인하도록 당부했습니다.
■ “손해 보고 취소”… 항공권 밖의 비용은 남아
프랑스 여행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출국을 취소하거나 방문 도시를 변경했다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이달말 파리로 출국할 예정이던 한 여행객은 항공권과 호텔 취소에 따른 손실이 커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다며 결국 손해를 감수하고 여행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와 밀라노, 로마를 방문하려던 다른 여행객도 파리 일정을 취소하고 이탈리아나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인근 목적지를 바꾸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린 자녀와 동행할 예정이어서 안전이 걱정된다며 항공편을 변경하고 숙소를 취소했다는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현지 상황이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정대로 출국하겠다는 여행객도 있습니다.
항공권 위약금 면제만으로 여행 취소에 따른 손실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호텔과 현지 열차, 관광상품 등에는 각각의 환불 규정이 적용됩니다.
환불 불가 조건으로 예약한 숙박시설이나 미리 구매한 교통편은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제주에서 출발해 국내선과 국제선을 별도로 예약한 여행객도 각 항공권의 취소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파리행 항공권에 적용되는 수수료 면제가 국내선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수수료 면제 대상은 11월 30일까지 출발하는 파리 도착 항공편입니다.
이후 일정에 같은 기준이 적용될지는 추가 공지 등에서 확인해야할 부분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빗길 사고 후 아찔한 순간.. 주저 없이 나선 시민들
- ∙︎ 대통령 전용기 영향은 ‘일부’라면서 도대체 얼마나?… 제주공항 237편 지연에 결국 장관 사과
- ∙︎ 갑자기 끊긴 수도.. 제주 용담동 단수에 주민 '날벼락'
- ∙︎ 다가오는 태풍 '참피'.. 약해졌다 해도 주말 제주 250㎜↑ '물폭탄'
- ∙︎ 제주교육감의 굴욕.. 첫 조직개편안, 본회의서 무더기 반대에 '참패'
- ∙︎ [자막뉴스] 1년 원정 의료비 2,400억.. 숙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변수 사라졌다
- ∙︎ 조국혁신당 "오세훈 무죄, 조희대 사법부의 극우 정치 선언.. 당장 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