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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1억 수익엔 0원, 코인은 2,145만 원”… 세 번 미룬 가상자산 과세, 또 미뤄질까
2026-10-23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김민석 “세수 따질 사안 아냐”… 경제부총리도 추가 검토 언급
KDA, 2029년까지 유예 촉구… 국세청은 이달 말 과세 고시안 확정 예정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놓고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 논란과 추가 유예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AI 생성)

내년부터 가상자산으로 1억 원을 벌면 세금 2,145만 원을 내지만,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한 일반 소액주주는 같은 양도차익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2027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세 차례 연기 끝에 시행을 두 달여 앞둔 시점에서 과세 형평성과 제도적 준비 부족 문제가 재점화됐습니다.

정부가 예정대로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해 온 가운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고, 경제부총리도 추가 의견 수렴을 예고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 2029년까지 과세를 늦춰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를 표현한 이미지.

■ 같은 1억 원 수익에 세금 2,145만 원 차이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2027년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간 소득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한 금액에 소득세 20%가 부과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22%입니다.

연간 순이익이 1,000만 원이면 세금은 165만 원, 1억 원이면 2,145만 원입니다.

그런데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일반 소액주주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원칙적으로 내지 않습니다. 대주주와 일부 비상장주식 거래 등은 과세 대상이며, 주식 거래에는 증권거래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업계 단체인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이 같은 과세 차이를 지적하며 기본공제액과 세율 등 과세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전날(22일) 주장했습니다.
KDA는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까지 2년 더 유예하고, 투자자 보호와 과세 관련 법률을 먼저 정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세 차례 연기된 과세… 기본법은 아직 국회에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당초 2022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2023년, 2025년을 거쳐 2027년으로 세 차례 미뤄졌습니다.

그 사이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법률도 일부 마련됐습니다.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발행과 상장, 유통 전반을 다룰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아직 입법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해외 거래소의 거래정보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도 문제입니다.

KDA는 해외 거래정보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와 해외 거래소 이용자 사이에 과세 집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CARF)에 주요 국가들의 참여가 확대되는 시점에 맞춰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더라도 국내 거주자의 납세 의무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실제 거래내역과 취득가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고 누락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과세 집행의 핵심 과제로 남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 김민석 “세수 따질 사안 아냐”… 정부 방침에도 변화 조짐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22일 당 유튜브 방송에서 “세수 환경도 좋고 해서 세수를 따질 사안은 아니다”라며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시장 환경과 청년층의 의견, 과세 제도의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정부에도 연내 결론을 내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같은 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가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 부총리는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더 듣고 국회에서 제기된 의견도 고려해 최대한 숙고한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하루 전인 21일까지만 해도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여당 대표와 경제부총리가 잇따라 추가 논의를 언급하면서 시행 일정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다만 정부가 과세 유예를 결정하거나 시행 방침을 공식 변경한 것은 아닙니다.


■ 국세청은 고시 준비… 국회에는 유예 법안

정치권의 재검토 움직임과 별개로 국세청은 현행법에 따른 과세 준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22일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고시안을 이달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시안에는 가상자산 소득과 취득가액 산정, 양도·대여 판단 등 세부 과세 기준이 담길 예정입니다.

국회에는 시행 시기를 조정하려는 법안들이 제출돼 있습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가 간 암호자산 거래정보가 처음 교환된 연도의 다음다음 해 1월 1일부터 과세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거래정보 교환이 2027년 시작되면 과세 시기는 2029년으로 늦춰지지만, 실제 시행 시점은 정보 교환 개시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과세 유예와 관련 조항 삭제를 추진하는 법안들이 발의됐습니다.

반면 세 차례 연기된 과세를 다시 미룰 경우 과세 원칙과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

KDA는 취득가액 산정 방식과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 투자자 보호 제도 등을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성후 KDA 회장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관련 법률을 먼저 마련한 뒤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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